<질 의>

❍ 「근로기준법57조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퇴직 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 보상휴가를 지급하고, 퇴직시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

- 해당 사업장에서 중간정산을 시행하는 경우, 중간정산 금액의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미사용 보상휴가 수당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답 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한편,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퇴직 시까지 휴가사용권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근로개선정책과-370, 2014.1.24. 참조)

-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근기 68207-3892, 2001.11.12. 참조), 노사간 별도의 협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

 

퇴직연금복지과-4046,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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