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 안식년을 운영(근로자 선택)하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산정하는 방식


<답 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는 근로기준법2조제6호의 평균임금 개념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의 원리를 도입한 것으로,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통상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 그러나, 업무 외의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약정휴직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부담금 산정기초에 포함하기로 하여 동 사항을 퇴직연금규약 등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여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과-2986, 2012.8.30.).

따라서, 안식년 기간 동안 임금의 50%를 지급하면서 이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부담금 산정기초에 포함하기로 노사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안식년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 안식년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기로 결정한 내용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퇴직연금복지과-3930,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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