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과학기술인공제회 적용 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가 개인형퇴직급여제도(IRP)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개인형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3. 자영업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

❍ 「과학기술인공제회법16조의22항 및 제4항에 따라 2항에 따른 금액을 낸 사용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근로자가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되어 있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부담금이 과학기술인공제회로 납입되고 있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인형퇴직급여제도에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퇴직연금복지과-4213,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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