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소정근로시간 내 야간근로가 있어 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2] 및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 대상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 여부
<답 변>
[1]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야간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 등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하고, ‘일률성’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에 야간근로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이 포함되어 있어 야간근로 가산임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부여된 법정수당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해당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동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제한은 그 보호범위에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감시·단속적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야간근로로 인한 피로에서는 일반근로자와 같은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대해서는 동조에 의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3172, 2001.9.20. 등 참조). 끝.
【근로기준정책과-5975,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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