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현재 운영중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에 임원이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규약 내용 중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영성과급 납입율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변경의 동의 혹은 의견청취의 대상이 누구인지?
<답 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무가 없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해당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은 해당사업장의 자율사항입니다.
❍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영성과급 납입율 부분에 대한 규약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규약 변경 전후 비교표와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사실을 신고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퇴직연금복지과-4480,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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