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구입 시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서 정하는 업무시설에 속하며, “업무를 주로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을 말하는 바,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의 구입은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정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장으로 삼고 있으며, 양도세 한시감면 적용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바, 전입신고 등으로 인하여 주택으로 과세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을 허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한편,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 도시보증공사는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에 대하여 분양보증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①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②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을 분양보증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은 완공 이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이라는 것을 보증할 뿐, 분양권자 또는 분양에 따른 소유권자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거나, 사용할 것임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분양보증을 받은 것만으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중도인출의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끝.
【퇴직연금복지과-4044,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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