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거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09두19434, 서울고법 2009누4786, 서울행법 2008구합24712]
- 정년 연장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하는 고령자고용법 위반이다 [서울남부지법 2023가단210186]
- H자동차에서 소방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H자동차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21209]
- H자동차에서 소방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H차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고법 2020나2010020]
- H자동차 연구소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H자동차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 2022다218936]
- 각각의 지급 시기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만을 그 지급대상으로 하는 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 2012다29281]
- ○○전자 노사협의회 규정은 ○○전자 근로자뿐만 아니라 산별노조 간부에게도 공개하여야 한다 [서울행법 2023구합79975·79982]
- 양계장(축산업)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56조를 적용할 수 없다] [대법 2023도14471]
-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이 추락사한 데 대하여 아파트 관리회사 및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유죄를 선고한 사례 [의정부지법 2024고단4]
- 근로자가 추락사한 현장에 피 묻은 안전모를 몰래 가져다 두는 등 안전보건조치 소홀을 은폐하고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실형 선고 [의정부지법 2023고단3573]
- 유해화학물질을 일반 종이컵에 담아둔 과실로 동료가 이를 물로 오인하여 마셔 중상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와 회사에 업무상과실치상죄 인정 [정부지법 2023고단3786]
- 하계 휴가비 등이 각각의 지급 시기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만을 그 지급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 2012다29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