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1.31.자 2022카합50288 결정】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 결정

• 사 건 / 2022카합50288 노사협약 및 부속협약 효력정지가처분

• 채권자 / A노동조합

• 채무자 / 주식회사 B

 

<주 문>

1. 채무자와 C노동조합 위원장 D이 2022.11.3. 체결한 노사 협약서 및 부속협약서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는 제1항 노사 협약서 및 부속협약서 상의 사회적 합의 발전 협의체 회의와 노사 간담회를 중지한다.

3. 집행관은 제1, 2항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 제1 내지 3항 및 채무자가 주문 제1, 2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0만 원씩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 채무자는 2017.10.27. 설립되어 상시 5,0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E의 가맹점인 F에 제빵 및 카페 기사 등의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7.12.8.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이다. C노동조합(이하 ‘C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은 전국의 화학·섬유·식품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4.10.29.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채무자의 근로자 중 채권자 소속 조합원 수는 4,415명, C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수는 210명이다.

○ 채무자는 2022.10.4. 채권자로부터, 2022.10.7. C노동조합 G지회(위원장 D, 지회장 H)로부터 각 교섭 요구를 받고, 2022.10.12. 채권자와 C노동조합 G지회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하였다.

○ 채무자는 2022.11.1. 채권자에게, 채권자가 채무자의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 채무자는 2022.11.3. C노동조합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노사 협약 및 부속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 생략>

○ 채무자는 2022.11.8. 채권자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하였다.

○ 채무자는 2022.11.17. C노조와 사회적 합의발전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채권자

채권자는 2022.10.12. 채무자로부터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통지를 받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채무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채무자가 2022.11.3. C노동조합(이하 ‘C노조’)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협약은 실질적인 단체협약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침해한다.

나. 채무자

이 사건 협약은 단체협약이 아니라 채무자와 C노조 간의 개별 계약에 불과하므로 채권자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협약체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 사건 협약의 내용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을 침해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단체교섭과도 무관하다. 채권자가 문제 삼고 있는 이 사건 협약의 규정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거나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르더라도 당연히 허용될 수 있는 내용들이거나, 오히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들이다.

따라서 채권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은 침해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는 현재 정상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대법원 2020.10.29. 선고 2017다263192 판결 등 참조).

2)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 제33조제1항과 노동조합법 제29조에서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인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두8906 판결 등 참조).

3) 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이러한 자주적인 단결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교섭하며,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이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뜻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의 실질적 자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결국 헌법 제33조제1항은 집단적 합의에 의하여 근로조건 등을 자기 책임 하에서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권한을 노사에 부여함으로써 이른바 협약자치를 보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상 노동3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조합법도 이를 반영하여 노사 간의 협약자치를 인정·존중하는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가령 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여러 사항을 규율하면서도 단체협약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거나 어떤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노사가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교섭을 통해 자치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②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와 절차에 관한 여러 규정을 두는 한편, 그러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 중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과 같은 특정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제92조제2호), 노사가 자율적으로 형성한 단체협약의 규범력을 강화하고 있다(대법원 2020.8.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소명사실 및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약은 단체교섭권 내지 단체협약체결권이 없는 C노동조합 G지회가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한 것으로, 채권자의 단체교섭권 내지 단체협약체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1) 이 사건 협약은 그 전문에 당사자를 ‘C노종조합(G지회)’라 기재하고 있다. ‘C노동조합 위원장 D’이 이 사건 협약에 서명하였으나, 위 D은 2022.10.12.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당시 C노종조합 G지회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협약은 그 내용이 부당노동행위 관련 조치, 보건휴가 및 연차휴가, 점심시간 보장, 노동조합선택의 기회제공, 채무자와 C노동조합 G지회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 노사간담회 실시 등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앞서 살펴본 협약자치의 법리에 비추어 단체교섭 내지 단체협약체결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3) 채무자는 이 사건 협약 중 위와 같은 내용은 당연한 내용이거나 채권자와 사용자 간의 단체협약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채권자의 단체교섭권 내지 단체협약체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나, 단체교섭의 대상 내지 단체협약체결의 대상에 관하여, 단체교섭권 내지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지는 채권자 없이, 단체교섭권 내지 단체협약체결권이 없는 C노동조합 G지회와 이 사건 협약의 체결에 관하여 교섭을 하고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의 단체교섭권 내지 단체협약체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 집행관공시 및 간접강제 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행관 공시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집행관 공시 신청은 받아들이기로 하되, 현재까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가처분에서 명한 내용을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채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별도로 간접강제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1.31.

 

판사 박남준(재판장) 서지원 이창환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레미콘 지입차주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2023고단1327]  (0) 2025.01.23
기존 교섭대표노조가 있음에도, 교섭단위 분리에 따른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64048]  (0) 2025.01.23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한 조합활동이 도급인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과 충돌할 경우,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정당성을 가지는지 여부(한정 소극) [대법 2024마6760]  (0) 2025.01.09
노조의 선거관리규정에 입후보 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의 중앙위원회 결의는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결의에 대한 시정명령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3구합75355]  (0) 2024.12.16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버스 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체버스투입행위를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전주지법 2011카합169]  (0) 2024.12.11
경제적 손실의 예방이 노조법 제43조가 금지하고 있는 대체인력의 투입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서울서부지법 2012카합476]  (0) 2024.12.11
노조법상 사용자가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단체와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고, 그와 같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2024카합10013]  (0) 2024.12.05
노조원들이 노조의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를 요청한 사안에서 열람만을 허용한 사례 [수원지법 2024카합10191]  (0) 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