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6.4. 선고 2017다53326 판결】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7다53326 퇴직금 등

• 원고, 상고인 / 1. A, 2. B, 3. C

• 피고, 피상고인 / D 주식회사

•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17.11.10. 선고 2016나10740 판결

• 판결선고 / 2020.06.04.

 

<주 문>

원고 A의 상고 중 초과근로수당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 A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B, C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A의 상고에 대하여

 

가. 퇴직금 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 기준과 다른 퇴직금 산정방법을 정한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최소한의 퇴직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법정 최소한의 퇴직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 A에게 유리한 조항만을 취사선택하여, 퇴직금 산정 기준 임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으로 하고 퇴직금 산정 기준 일수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35일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퇴직금 산정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A이 2011년도에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22일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수당은 2011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시간급 통상임금’ 등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2011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일당액’(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다)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연차유급휴가수당 산정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초과근로수당 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원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은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으로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되지 않는다. 항소심이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면, 이는 제1심에서의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 것이며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심이 판결을 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원고의 상고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 중 상고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5.22. 선고 98다5357 판결,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다22902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 A은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초과근로수당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은 퇴직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 부분을 일부만 인용하고, 초과근로수당 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결과 원심은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초과근로수당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 A의 상고는 원고 A이 제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원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아 상고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상고이므로 부적법하다.

 

2.  원고 B,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개정된 단체협약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은 ‘임금협정서 별첨1 승무사원 임금 호봉 기준표에 명시된 일 기본금액의 법정통상임금’이라고 정하고 있고, 개정된 단체협약의 별첨1 승무사원 임금 호봉 기준표는 시급, 일기본급, 일연장급, 일주휴급, 일지급액(기본 + 연장 + 주휴)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는데, 위 각 급여 중 정기성, 일률성 및 고정성을 갖추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기본급(8시간) 62,987원에 한하고, 일연장급, 일주휴급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된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은 기본급(8시간) 62,987원임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개정된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이 별첨1 승무사원 임금 호봉 기준표상 일지급액 136,840원이라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A의 상고 중 초과근로수당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B, C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정화(주심) 이기택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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