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주치의의 임상적 소견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존중되어야 한다[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서울행법 2023구단61793]
- 도로교통법위반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나, 다른 차량의 과실도 경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서울행법 2023구단64815]
- 제화업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금 지급을 명한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64798]
- 하청업체 직원들이 원청업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치장업무) [대법 2020다299306 등]
- 업무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나, 업무 수행 형태, 근무장소, 보수 지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제화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성 인정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64798]
- 위험보고가 거듭되었음에도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다가 사망사고 발생. 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 선고 [울산지법 2022고단4497]
- 영업비밀이 제3자나 국외로 이전되지 않았는데도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2023노999]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은 위법하다 [서울행법 2024구단50943]
- 사망 전 받은 검사에 따른 심폐기능정도를 인정. 진폐병형만을 근거로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장해위로금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 취소 [서울행법 2022구단52082]
- 일반적으로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는 22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부산지법 2019나63676]
-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무일수(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월평균 근무일수 22일 → 20일로 21년만에 기준 변경] [대법 2020다271650]
- 교통사고 발생에 도로교통법위반 행위가 있기는 하나 사고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3구합75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