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청원경찰이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호 본문에서는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청원경찰법」에서 나이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기본법」 제7조의2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함)”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 단서에 따른 “그 날”은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61세가 되는 해의 생일의 전날을 의미하는 것인지?
<회 답>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 단서에 따른 “그 날”은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을 의미합니다.
<이 유>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에서는 청원경찰이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호 본문에서는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에 단서를 두어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원경찰은 “나이가 60세가 된 날”에 따라 당연 퇴직일이 결정되는바, 이 사안에서는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에 따른 나이가 60세가 된 날이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61세가 되는 해의 생일의 전날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청원경찰법」제10조의6제3호에서 청원경찰은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에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기본법」 제7조의2에서는 행정에 관한 나이 계산을 “만(滿) 나이”로 계산하도록 일반 원칙과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연령은 출생일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기간으로서 매년 생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산정(법제처 2006.1.27. 회신 05-0157 해석례 참조)되는 것이므로 60세는 60번째 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게 되는 것이고, “되었을 때”란 어떤 때나 시기, 상태에 이르렀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나이가 60세가 된 날은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을 의미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청원경찰의 당연 퇴직 연령을 “59세에 달한 때”로 규정하던 것을 구 청원경찰법(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13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에서 “60세가 되었을 때”로 개정하여 청원경찰의 당연 퇴직연령을 59세에서 60세로 상향 조정하면서, 어려운 한자어 투의 표현인 “달한 때”를 쉬운 우리말인 “되었을 때”로 함께 정비하였는데, “달한 때”나 “되었을 때” 모두 일정한 정도에 이르다는 것을 의미(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는 것이고, 개정의 취지가 당연 퇴직 연령을 59세에서 60세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일 뿐 당연 퇴직연령의 산정 방식에 관하여 종전과 달리 규정하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운바, “나이가 60세가 된 날”은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을 의미(법제처 2006.1.27. 회신 05-0157 해석례 참조)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 단서에 따른 “그 날”은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을 의미합니다.
【법제처 24-0903,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