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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건물 관리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센 항의 전화를 수차례 받은 직후 대동맥박리로 쓰러진 것은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23구단64105]
  • 노조의 선거관리규정에 입후보 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의 중앙위원회 결의는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결의에 대한 시정명령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3구합75355]
  • 산해보험법에서 규정한 선순위 유족도 사망한 경우 상속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선순위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된다 [서울행법 2024구단53102]
  •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폐광일 이전 진폐증이 발병되고 폐광 이후 장해등급이 상향되어 확정된 이후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사건 [서울행법 2024구단55573]
  •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진입한 열차에 선로 작업자가 사망. 한국철도공사 벌금형 [대법 2023도3797, 창원지법 2021노2348]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분기준(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대법 2023도14674]
  •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버스 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체버스투입행위를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전주지법 2011카합169]
  • 경제적 손실의 예방이 노조법 제43조가 금지하고 있는 대체인력의 투입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서울서부지법 2012카합476]
  • 신설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 [대법 2023다211345, 서울고법 (춘천)2022나291]
  • 대인사고로 피해를 발생시킨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서울고법 2022누42466]
  • 근로자가 해고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법하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서울고법 2014누53874]
  • 노조법상 사용자가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단체와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고, 그와 같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2024카합1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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