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폐쐐기절제술을 시행하면서 채취한 검체로 조직병리검사를 한 결과 진폐증 진단. 폐쐐기절제술 시행일을 직업병이 확인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 [서울행법 2024구단53232]
-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무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마다 이행되어야 하고, 지문인식기의 기록이 실제 근로의 시작 및 종업시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2015고단725, 2014고정704]
-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등의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 [춘천지법 2017노1155]
-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해당 1년간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 [법제처 24-0114]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휴직 사유의 범위 [법제처 24-0375]
-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취업’의 의미 [법제처 24-0099]
-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의 근로자성이 인정.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서울행법 2022구합82813]
-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회장 자격의 적법 여부에 대해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이의를 제기하고 협조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가 아니다 [서울행법 2023구합3992]
- △△자동차와 협력업체 및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 2022다224290·224306]
-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대법 2023다279402·280563]
- 지문인식시스템으로는 초과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고,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체와 개발자들 사이의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다 [대법 2017도21336 / 대구지법 2017노997]
- 전자식 운행기록장치의 운행기록을 근로제공의 개시, 종료 시점으로 보기는 어렵다 [포괄임금제 계약 부정] [청주지법 제천지원 2017가단2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