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화물트럭운전기사들과 화물운송업체 사이에 포괄임금제 형식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청주지법 2018나8485]
- 근로자의 의사확인 없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여 퇴직처리를 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22누45731]
- 기간제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2023가단5179055]
- 조직형태 변경 결의요건을 충족하므로, 산업별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 존속하는 방식의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탈퇴결의는 유효하다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65743]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할 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3구합66306]
- 교섭대표노조에는 상시 사용 가능한 사무실을 제공한 반면 소수노조에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서울행법 2023구합61967]
- 대학교 청소근로자들에게 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반면 고령 등을 이유로 한 대학교 측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서울행법 2022구합66873]
- 원청이 불법파견의 소 취하자와 부제소 합의자만 고용승계를 하고 소 유지자들은 협력업체를 통해 다른 공장으로 전보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1구합72956]
-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별도의 무급휴일 및 무급휴무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취업규칙은 무효이다 [서울동부지법 2022가합106536]
-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에 노화에 따른 청력손실이 더해져 현재의 난청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이 현재의 난청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서울행법 2022구단74839]
- 공기업의 외주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공기업이 설립한 자회사에 들어갔다면 이후 공기업에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없다 [서울남부지법 2019가합112404]
- 외주업체 소속 공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공기업이 설립한 자회사에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었다면 공기업에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없다 [서울고법 2021나2025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