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복지연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근비, 기본성과급, 가정의 달 행사비, 자기계발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법 2016나2025360]
- 논술학원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68700]
-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이상 중간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수원지법 2019나93240]
- 한국어 어학원의 부장강사로 재직하면서 일반 강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근태관리를 직접 수행하였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9나17941]
- 입시학원의 재수종합반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88908]
- 회사가 일괄공제(체크오프)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복수노조의 차량 임차비용을 배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다 [대법 2022두64693]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용되기 전에 같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5-0261]
-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 2024다226474]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 및 사업 경영 담당자의 의미 [서울북부지법 2024노417]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유급휴일인 관공서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 등 관공서 공휴일 대체일로 합의한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서울고법 2023나2032144]
- 공휴일의 대체를 위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근로자들의 대체되는 휴일까지 합의하지 않더라도 합의는 유효하다 [서울남부지법 2022가단215177]
-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 수당을 무기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23나64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