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7.17. 선고 2019나2055416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9나2055416 전보무효 확인의 소

• 원고, 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 B은행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선고 2018가합565180 판결

• 변론종결 / 2020.05.29.

• 판결선고 / 2020.07.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7.17.자 전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① 이 사건 전보명령에 대하여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어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무효’라는 법리가 적용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②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이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중대하며,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는 것이다. 이러한 쟁점들에 관하여는 제1심에서 사실인정과 판단이 이루어졌는바,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18행의 “97다18165, 18172 등”을 “97다18165, 18172 판결 등”으로, 제10쪽 하단 표의 “2018년 상반기”란 중 “471위(전체: 581명)”을 “471위(전체: 518명)”으로, 제13쪽 제8행의 “팀장을”을 “팀장의”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연(재판장) 서삼희 양시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선고 2018가합565180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8가합565180 전보무효 확인의 소

• 원 고 / A

• 피 고 / B은행

• 변론종결 / 2019.10.11.

• 판결선고 / 2019.11.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7.17.자 전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국책은행이고, 원고는 1990.1.19.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7.17. 카드사업부의 업무추진역으로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명령’이라고 한다)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관리기준의 내용 등

1) 피고는 영업실적이 부진하거나 경영관리능력이 미흡한 직원 등을 후선업무로 배치하고, 후선배치 기간 중의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이들을 현업에 복귀시키거나, 역직을 유지 또는 변경시키는 방법으로 소속 직원들을 관리하는 후선배치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2) 피고는 후선배치제도와 관련하여 후선배치인력 관리기준(이하 ‘이 사건 관리기준’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건 관리기준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다. 이 사건 전보명령

원고는 2017.7.13. C지점의 지점장(부점장급, 3급)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다가, 2018.7.17. 이 사건 전보명령을 받아 카드사업부에서 업무추진역으로 일반재산조사, 카드채권 상각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C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우수한 업무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고, C지점의 근무분위기와 인화를 저해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관리기준에서 정한 후 선배치 대상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하여 업무추진역으로 발령되어 카드사업부에서 재산조사 및 카드채권 상각업무 등을 하면서 원고보다 연차가 낮은 팀장급 직원으로부터 결재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하여 원고의 연봉은 20.2%가 감액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전보명령은 사실상 강등처분 및 감봉처분과 같은 징계처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불이익이 매우 크다.

다. 이처럼 이 사건 전보명령은 특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데 반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크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은 효력이 없다.

라.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에 앞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전보명령의 사유 등에 대해 설명하고,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함에 앞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은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전보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91.7.12. 선고 91다12752 판결 등 참조),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4.12. 선고 95누7130 판결 등 참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7.22. 선고 97다18165, 18172 등 참조). 그리고 사용자가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2.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갑 제30호증, 을 제2, 3, 5, 6, 32 내지 35, 37,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의 노동조합(D지부)은 2018.4.경 C지점 내 조합원들에 대한 면담을 통해 원고에 대한 조합원들의 고충사항을 인지하고, 이를 피고에 전달하였다.

2) 피고는 분기별로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익명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원고가 C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2018년 2분기 설문조사 결과, 원고에 대하여 “부점장이 항상 인상 쓰고 창구에 나와 직원들을 관찰함”, “섭외활동 전혀 나가지 않으며 고객들과 응대가 전혀 없으면서 실적 안 좋다고 하루에 몇 번씩 직원들을 각각 불러 잔소리함. 본인이 7시 반 이전에 출근하며 일주일에 두 번 회의, 업무시간 정상화에 전혀 관심 없음”, “리더십 부족”, “리더십 소통 부족, 영업활동 전무”와 같은 응답이 있었다.

3) C지점의 직원 중 한 명은 2018.6.경 인사부에 원고에 대한 고충을 제보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특정지역 출신(호남)을 노골적으로 배척함”, “좌파정권이 집권하여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등 개인 정치성향 관련 이야기를 많이 하여 직원들을 불편하게 함”, “아침에 출근하여 인사하러 들어간 직원에게 큰소리로 감정표현을 하여 지점 분위기를 살벌하게 만드는 등 감정조절에 장애가 있음”, “매일 7시 이전에 출근하여 세팅 직원에게 부담을 주며, 매주 2회 경평회의를 진행하는 등 업무시간 정상화 및 바른 회의문화에 역행함”, “본인은 타지 사람이라 기업섭외가 어려우니 직원들보고 섭외하라고 지시하는 등 리더십이 부재함”, “관내 네트점으로 이관을 요청하는 기업 대표이사에게 우리는 단순 설거지 같은 일은 못하니 통장정리도 하러 오지 말라고 하는 등 기업과 마찰을 일으킴” 등 이었다.

4) 피고의 인사부 감찰팀은 위와 같은 제보와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통해 C지점 직원들의 고충을 인지하고, 그에 따라 C지점 전체 직원을 상대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인사부 감찰팀은 위와 같은 면담 이후 C 지점장 조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보고서의 내용 중 ‘직원 면담 세부 내용’ 부분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5) 인사부 감찰팀이 작성한 이 사건 보고서의 내용 중 ‘검토 및 조치의견(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6) 원고가 C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2017년 하반기와 2018년 상반기의 원고에 대한 종합근무평정 등의 각종 평가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아래 생략>

7) 피고는 이 사건 보고서의 내용과 원고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 등을 기초로 2018.7.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였다.

 

다. 판단

앞서 본 기초 사실과 인정 사실, 갑 제4 내지 6, 12호증, 을 제7 내지 14, 18, 20, 25 내지 29, 41,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일부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생활상의 불이익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수인해야 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명령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하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1) 업무상 필요성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지점장으로서의 역량과 리더십이 부족하였고, 그로 인하여 C지점의 근무분위기가 크게 저하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C지점 직원들의 근무분위기를 쇄신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① 원고는 C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특정지역(전라도)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고, 이를 바탕으로 그 지역 출신 직원과 고객을 차별하였으며, 지점의 경영과 무관하게 불필요한 개인의 정치성향을 지나치게 드러내어 직원들을 불편하게 하였다. 또한 원고는 직원들과의 소통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권위적인 태도로 직원들을 관리하여 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하였다.

② 원고는 “나는 인천 출신이라 경상도 지역에는 인맥이 없어 섭외 및 영업활동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적극적으로 고객 섭외활동에 나서지 않았던 반면, 직원들에게는 고객 섭외 등에 관하여 압박을 가하였다. 또한 원고는 고객들과의 소통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일부 고객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부 고객들과 마찰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고, 고객들 중에서는 원고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③ 원고는 C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우수한 업무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2017년 하반기 및 2018년 상반기에 종합근무평정, 인력자원조사, 경영실태조사에서 대체로 낮은 평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지점장으로서의 객관적인 업무능력 역시 우수하지 못한 편에 속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④ 앞서 ① 내지 ③항에서 본 사유들은 이 사건 관리기준의 후선배치사유 중 “업무능력 또는 자질 부족으로 업무수행에 부적합한 자(3호), 경영관리능력 미흡자(4호), 인화저해 등으로 직장규율을 어지럽히고 근무분위기를 저해하는 자(10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⑤ 피고는 2010.1.경부터 2019.4.경까지 사이에 지점장급 직원들 중 107명에 대하여 ‘경영실적부진, 품위손상, 리더십 미흡 등’을 이유로 후선배치 전보명령을 하였는데, 그중 조사역으로 발령된 사람은 79명이고, 업무추진역으로 발령된 사람은 원고를 포함하여 28명이다. 또한 위와 같이 후선배치가 이루어진 직원들 중에는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리더십, 직원과의 소통 부재 등’을 이유로 후선배치가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가 다른 직원들과 달리 원고에 대하여만 이례적으로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생활상의 불이익

① 원고는 종래 C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영업점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하여 카드사업부 신용관리팀에서 일반재산조사, 카드채권 상각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보다 연차가 낮은 팀장을 결재를 받게 되었고, 급여 역시 종전보다 20.2%가 감소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었다.

②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하여 보직이 지점장에서 업무추진역으로 변경되었을 뿐 직급(3급)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

③ 또한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하여 원고의 기본급은 감소하지 않았다.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하여 원고의 임금이 20.2% 감소되었으나, 이는 원고의 직무가 지점장에서 업무추진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점장에게 부여되는 직무수당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부천시 J에 주소를 두고 있고, 원고의 가족들 역시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2018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시급히 격지 근무를 청산하고 집 근처로 이동해 좀 더 많은 시간을 아들과 함께 보내고 싶다.”는 내용의 자기신고서를 피고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하여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문래동 지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하여 종전보다 생활의 근거지에 인접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⑤ 원고는 후선배치기간 중의 실적평가, 사유 해소의 정도 등에 따라 현업에 복귀하는 것이 가능하다.

3) 협의절차

① 피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에 앞서 원고에게 후선배치의 사유 등을 설명하고,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비록 전보명령에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로서 규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12.22. 선고 97누5435 판결 참조), 이 사건 전보명령은 피고의 직원상벌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보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③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관리기준 제2의 가항 및 다항에 따라 직원관찰보고서 또는 자기신고 관찰내용이 인사부로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전보명령에 앞서 직원관찰보고서 등이 인사부에 제출된바 없으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지역본부장이나 부점장이 관할부점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후선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 거쳐야 하는 절차를 규정해 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인사부 감찰팀이 직접 감찰을 하여 후선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이종훈 정승호

 

[대법원 2023.7.13. 선고 2020다253744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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