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2.6. 선고 2023나22964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3나22964 손해배상(기)

• 원고, 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 1. 국방전직교육원, 2. B, 3. C, 4. D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4.20. 선고 2022가소1233817 판결

• 변론종결 / 2023.11.28. (피고 1, 4에 대하여)

                    2024.1.9. (피고 2, 3에 대하여)

• 판결선고 / 2024.2.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1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국방전직교육원(이하 ‘피고 교육원’이라 한다)은 2014.12.29. 전역 예정 군인에 대한 전직 지원 교육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교육원장 아래 기획조정실, 교육운영부, 일자리지원부, 전직상담센터가 있다.

나. 원고는 1969년 생으로 육군 소령으로 예편하였고, 2021.5.24. 피고 교육원에 대리로 입사하였다. 원고 입사 당시 피고 B(1976년 생, 2021.2.1. 입사)은 피고 교육원 주임으로, 피고 C(2021.5.1. 입사)는 피고 교육원 과장으로 각 근무 중이었고, 피고 D은 일자리지원부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원고와 피고 B, C는 모두 계약직 직원으로서 2021.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일자리지원부 내 E팀 구성원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21.9.8. 13:37경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한 순환재택근무를 하던 중 피고 B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왜 내가 아까 건 전화를 받지 않았느냐, 수요조사 기념품 제작 업무를 원고가 거부하셨다고 부장님께 말씀드리면 되죠, 대답부터 하세요! 지금 안한다고 하신거잖아요!”라며 고성으로 화를 내며 폭언을 하여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 B이 언급한 위 업무는 원고의 업무가 아니라 피고 B의 업무이었다. 원고가 피고 B에게 ‘기념품 제작을 포함하여 수요조사 계획보고를 하라’고 하자, 피고 B은 ‘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조사만 한다고요 저는, 소리 지르세요, 대리님이 업무거부하신 것으로 제가 부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원고에게 다시 폭언을 하였다.

3) 피고 D, C는 원고와 피고 B의 상급자인바, 원고는 피고 D, C에게 위 기재와 같은 피고 B의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알렸다. 그러나 피고 교육원과 피고 D, C는 이를 인지하고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를 즉시 아니하고 오히려 원고의 자리를 여기저기로 옮기도록 부당하게 좌석배치 지시를 하고, 피고 B이 하여야 하는 채용정보 획득, 추천관리 업무까지 모두 원고로 하여금 도맡아 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 D은 원고의 병가요청 및 보고에도 아무런 답을 아니한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고, 피고 C는 원고가 외부 군부대 출장이 있었음을 알고 있으면서 코로나 접촉자가 발생한 사실을 미리 고지해 주지 아니하여 출장처에 그대로 방문하도록 하였다.

4) 원고는 위와 같은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오고 있다.

5)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폭언을 함으로써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로서, 피고 교육원, 피고 C, D은 피고 B의 사용자 또는 상급자로서 위와 같은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예견 또는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못한 자로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11.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2) 갑 제2 내지 6, 8,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수요조사 기념품(기프티콘) 제작’과 관련한 업무 분장에 대하여 상호 시비를 하던 중 피고 B이 화를 내며 언성을 높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들과 을가 제1, 2, 4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그 경위와 내용 및 그 이후의 정황 즉, 피고 B이 목소리를 높이기는 하였으나 욕설이나 언어폭력 또는 모욕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던 점, 그 다음 날 피고 D은 피고 B에게 사과를 권유하면서 상호 화해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사과한 점,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와 피고 B의 자리를 격리하여 배치하였다가 원고의 요청으로 다시 원래대로 환원한 점, 피고 D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21. 11월에 총 8일간, 같은 해 12월에 총 9일간 각각 무급휴가를 피고 교육원에 요청하여 원고는 무급휴가를 다녀왔고 원고가 퇴사할 때 위 무급휴가를 모두 유급휴가로 바꾸어 해당 급여를 지급한 점, 원고가 국방부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피고 B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로 진정을 하자, 피고 B은 ‘원고가 “업무 갑질”을 한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의 만기를 채우지 아니한 채 2021.11.18. 사직원을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보다 하위직인 피고 B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 교육원, C, D이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복규(재판장) 오연정 안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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