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수습사원의 정식채용을 거부하면서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3구합3893]
-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업무와 전혀 무관한 발언과 행위를 여러 차례 한 것은 신체적·언어적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21나74978]
- 합격이 유력하다는 전화통화 내용만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서울행법 2023구합75102]
- 근로자가 운전 가능자등 채용 우대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채용 우대사항은 근로계약의 조건이 아니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3구합81770]
- 직접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법 99가단778]
- 근로자 스스로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퇴직금이 대출원리금 변제에 사용된 부분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울산지법 2000나2863]
- 징계혐의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자신의 비위혐의에 관하여 징계위원회에 변명하는 것이 허용된다 [서울동부지법 2007가합4668]
-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징계 절차에서 징계 대상자가 변호사를 대동해 출석할 권리가 당연히 보장되지는 않는다 [서울행법 2020구합60604]
- 변호사의 출석과 진술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내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8구합70325]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고법 2019누59655]
- 분쟁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사무직에서 현장 노무직으로 전직시킨 인사명령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66730]
-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의 판단 기준이 되는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의미 등 [법제처 25-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