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7.24. 선고 2022가단554927 판결】

 

• 광주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2가단554927 손해배상(기)

• 원 고 / 1. A, 2. B, 3. C

• 피 고 / D

• 변론종결 / 2024.05.22.

• 판결선고 / 2024.07.24.

 

<주 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12.23.부터 2024.7.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B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C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C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80,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7.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사하여 2019.7.29.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F운영센터에서(이하 ‘F지사’라 한다) 요양직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원고 A, B는 망인의 부모이며, 원고 C은 망인의 언니이다.

2) 피고 D는 2018.2.5.부터 2020.7.5.까지 망인의 상급자로서 F지사 G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20.7.6. 다른 지역으로 전보하였으며, 2021.7.1.부터 2021.12.31.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F지사 자격징수부 총괄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의 입사 이후 사망까지의 경과

1) 망인은 2021.7.10.경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2) 망인은 2021.10.14.부터 2021.11.12.까지, 2021.11.15.부터 2021.11.30.까지 병가를 사용하였고, 2021.12.27.부터 2022.7.1.경까지 휴직하였다.

3) 망인은 2022.7.18.경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북부지사로 전보 발령받았다.

4) 망인은 2022.10.7.경 자살하였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

1) 원고 C은 2022.10.17.경 국민신문고에 망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위 진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송되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권센터는 2022.12.19.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행위 중 ‘결혼하면 살림할 거냐’라는 발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직장 내 괴롭힘을 불인정하였다.

3) 원고 C은 2023.3.8. 위 조사 결과에 불복하여 2차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4)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2023.7.11. 위 2차 진정에 대하여 조사 후, 진정요지에 대한 피진정인의 혐의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하였다.

라.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인정

1) 원고 B는 망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2)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3.7.18. ‘망인은 신입직원으로서 겪었을 업무적인 부담감과 본 근거지와는 상당히 먼 물리적 거리, 출장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운전에 대한 부담감, 직장 내 상사에게 받은 스트레스 등을 주변 지인들에게 호소해 왔던 것으로 보이며, 본인의 메모장 등에서 이러한 심정을 대변하는 내용이 발견된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소속 사업장의 자체 조사 결과, 상사의 일부 행위에 대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로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과민한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여 우울증, 공황장애의 악화 및 정신적인 이상 상태에 이르게 되어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 상병 및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9, 20, 24, 25, 27, 29 내지 3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의 직속 상사인 피고는 아래와 같이 망인의 과중한 업무를 방관하고, 공개적으로 폭언과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망인을 괴롭혔으며, 망인은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결국 자살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망인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피고는 2019.9.9.경 저녁 회식 자리에서 술이 약해 힘들어하는 망인에게 ‘이런데서 분위기를 잘 맞춰야 하며 지사장님에게도 술을 따라 드려야 한다’고 하며 분위기에 맞춰 술을 마실 것을 권유하였다.

② 피고는 2019.9.16. 출장 동행을 요청한 망인에게 ‘네가 운전하는 차를 내가 왜 타냐. 네가 운전하는 차는 무서워서 못 탄다. 운전을 못 하면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알아서 다녀오라’고 하며 망인을 망신주고, 야근을 하는 망인에게 답답하다며 면박을 주었다.

③ 피고는 2019.10.15. 망인과 출장 중 망인에게 ‘결혼하면 살림할 거냐’고 하여 망인의 인격을 모독하였다.

④ 피고는 2019.10.15. 위 출장 중 망인과 출장 중에 큰 개가 위협적으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나보다 먼저 가서 저 큰 개 시선을 유도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

⑤ 피고는 2019.10.15.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망인 도와주실 분? 누가 도와주실 건가요?’하고 공개적으로 외쳐 망인에게 수치심을 주었다.

⑥ 피고는 2019.10.17.경 외부에서 교육을 듣고 귀가중인 망인에게 ‘중간결재가 누락되어 당장 복귀하라’고 지시하여 망인은 저녁 7시 10분경 사무실로 복귀하였으나 아무도 없었고, 망인이 피고에게 전화를 걸자 ‘너 때문에 4시에 조기 퇴근도 못하고 한 시간이나 늦었다. 사람들한테 일일이 연락해서 사과해라’고 지시하였다. 해당 업무는 팀장인 피고가 직무대행자 내지 팀장의 권한으로 결재를 진행할 수 있었고, 망인은 이러한 부당한 지시로 수치심과 자괴감을 느꼈다.

⑦ 피고는 2019.10.21. 조퇴한 망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업무지시를 하였고, 피고는 회사에 복귀하여 업무를 확인하였으나 실제로 남아있는 업무가 없었다.

⑧ 피고는 2019.11.17. 망인을 불러 세워놓고 망인에게 윽박지르며 ‘네가 일을 못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니까 미안해하라’고 말하였고, 망인은 망인의 업무를 동료들에게 넘겨 폐를 끼치는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⑨ 피고는 2019.11.27. 16:30경 조기 퇴근을 신청한 망인을 불러 망인의 퇴근을 지연시켰다.

⑩ 피고는 2020.4.27.경 아버지가 아파 집에 가봐야 한다고 하자, ‘네가 집에 간다고 해서 아버지 병이 낫는 것도 아닌데 왜 너만 그렇게 휴가를 써야 하냐’고 하며, 망인이 조기 퇴근을 신청하였음에도 16시경 휴게실로 불러내 퇴근을 지연시켰다.

⑪ 피고는 2020.4.경 출장을 준비하는 망인에게 다가와 ‘출장 나가려니까 가슴이 벌렁거리지 않니?’라고 물으며 망인의 목 아래 가슴 윗부분을 만졌고, 망인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B에게 위자료 각 80,000,000원(망인의 위자료 100,000,000원 × 상속지분 1/2 + 위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 30,000,000원), 원고 C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 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써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11.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으로 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19.1.15. 신설(2019.7.16. 시행)된 조항이다(개정 이유 참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규정의 문언과 내용,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 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피해 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당해 행위가 업무상 필요성을 결여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도 피해 근로자에게 사회적 상당성을 넘어설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또는 피해 근로자가 업무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상당한 정도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피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자와 피해 근로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가 지속된 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피해 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하거나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가 2019.7.경부터 2020.7.경까지 망인의 직속 상사로 근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와 망인은 모두 근로자이고, 피고에게 지위의 우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 내지 18, 21 내지 23, 26, 35 내지 38,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의 행위 중 순번 3, 10번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주장하는 피고의 행위별 구체적 판단은 아래 표 ‘판단’란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다)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망인이 피고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한 시기는 2019.9.경부터 2020.4. 사이로 망인의 사망과 약 2년간 차이나는 점, ② 망인은 2022.7.18. 망인의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광주북부지사로 전보되어 피고로부터 단절된 점, ③ 피고의 유서에는 망인에 대한 원망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도 함께 적혀 있는 점에 비추어 망인이 피고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망인이 자살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는 망인과 피고가 함께 근무하였던 기간은 2019.7.부터 2020.7.까지이고, 망인은 2021.7.경부터 우울감을 호소하며 병원치료를 받은바,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망인은 F지사 입사 이후 피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던 점, ② 망인은 피고가 다시 F지사로 전보하여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게 된 2021.7.1.로부터 10일이 지난 2021.7.10.경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 공황발작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에 비추어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자료의 범위

1) 망인의 위자료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의 내용, 경위, 방법과 정도, 위 공단에 막 입사한 사회초년생으로 수습기간을 거치고 있던 망인이 회사 내에서 적절한 배려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직속 상급자인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망인의 정신적 피해와 고통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망인의 나이, 성별, 망인과 피고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2)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망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직접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상속 관계

망인의 위자료 채권은 망인의 직계존속인 원고 A, B가 각 5,000,000원(= 10,000,000원 × 1/2)씩 상속하고, 원고 C은 후순위 상속인으로 상속받지 않는다.

 

다. 소결론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 A, B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12.2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7.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C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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