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출근율 조건의 효력과 출근율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대법 2021다216957]
- 회사의 생산관리체계를 통한 추가 생산으로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 정도는 쟁의행위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회복되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부산고법 2023나26]
- 평가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6구합68014]
- 평가점수기준에 미달에 따른 면직 통보서를 교부함으로써 구체적·실질적인 본채용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법 2019누47171, 서울행법 2018구합88241]
- 행정규칙에 의한 징계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법 2001두3532]
-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건의 판단 방법 [대법 2021다245542]
- 산학협력단에 근무하면서 타 회사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것은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해고는 위법하다 [서울고법 2016누49633, 서울행법 2015구합75718]
- 업무평가 기간이 1년(2회 평가)에 불과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해고되어야 할 정도로 업무능력 및 근무성적이 불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전지법 2014구합101339]
- 근로자의 겸직은 근로자 개인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서울고법 2001누13098]
- 직무와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7구합67544]
- 겸직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나, 잦은 지각·조퇴와 근태관리 비협조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서울행법 2001구7465]
- 인사발령이 전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전보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대법 2024두57668, 서울고법 2023누59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