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배치대기발령 이후에도 근로제공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서울고법 2013나74198]
-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 2021두33470]
- 배치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 2021다169]
- 대학의 교원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거부결정에 관한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 2020다282674]
- 요양기간 승인을 받았더라도 요양을 위하여 휴업까지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휴업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0구합66060]
- 전직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서울고법 2009누37106]
- 수습기간중인 워킹맘의 새벽근무 및 휴일근무 거부를 사유로 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 [대법 2019두59349]
-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2구합76306]
-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효력(유효) [대법 2023두41727]
-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대법 2018다288662]
- 일부 직급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실시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자와 정리해고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서울행법99구27282]
- 부정행위로 징계한 후 그 부정행위로 인한 유죄판결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이중징계로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서울고법 2017누39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