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후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것이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한 것인지 여부 [대법 94다52294, 대구고법 93나3906]
- 정규직 전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서울행법 2020구합65838]
- 인척관계은폐만으로 부정채용의 공모사실이 당연히 추단된다고 보기 어렵다(해임처분 무효) [인천지법 2019가합54770]
- 학생식당 식자재 검수 등 학교 행정사무를 담당한 근로자가 댄스 주점 영업에 관여하고 오래도록 불성실한 업무태도를 보인데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 [서울남부지법 2019가합723)
- 영업직 사원에 대하여 ‘근무시간 중 사적 활동 및 겸업 금지 위반, 상습근태불량’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부산고법 2018나51471, 울산지법 2017가합908]
- 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을 열어 본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단계 판매 활동에 가담해 업무 해태. 해고는 정당 [대전고법 청주 2012나3198, 청주지법 2012가합3194]
- 경쟁업체 대표이사로 취임해 업무를 수행한 것은 취업규칙상 겸업금지원칙 위반. 정당해고 [서울고법 2018나2065317]
- 퇴사 직전 업무용 컴퓨터 무단 포맷을 이유로 한 징계는 보관·보존의무 있는 전자문서 훼손으로 볼 수 없어 무효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09425]
-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으나, 재계약 가능이라 공고하여 근로계약서에 갱신가능성을 명시한 이상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서울고법 2021나2042116]
- 상사와 말다툼을 하고 녹음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이다 [서울고법 2018나2066136, 서울남부지법 2018가합102356]
- 사립대학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 2022다226234]
-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대법 2022두57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