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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업무상 부상으로 일부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서울고법 2017누75509]
  •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근무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대법 2014두809, 서울고법 2013누8204]
  • 근무태도불량 등을 이유로 한 해고통지를 수용하지 않는 직원에게 여러 번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한 것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대법 2023도5814]
  •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다른 부서로의 전보명령은 유효하다 [대법 2022다286755]
  • 대학교수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사표시가 아니고 유효하다 [대구지법 2022가합658]
  • 동료직원에게 성희롱, 폭행·폭언을 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56193]
  • 팀장으로부터 고용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듣고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직원 제출이 진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서울북부지법 2021나40738]
  • 근태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 및 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근태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하여 무단외근하였다고 할 수 없다 [서울고법 2021누73562 / 서울행법 2020구합84631]
  • 직무발명의 공이 있더라도 9년 연속 역량 향상 프로그램(PIP)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07733]
  • 하급자의 명시적인 거절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가 일방적인 구애 행위를 장기간 반복해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수원지법 2022가합10067]
  • 내부 부패행위를 신고한 뒤에 직위해제 등 징계 조치를 받았더라도 부패행위 신고와 상관없는 다른 징계사유로 받은 처분이라면 정당하다 [대법 2023두35623]
  • 인사발령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주지법 2022가합5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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