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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대학교 청소근로자들에게 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반면 고령 등을 이유로 한 대학교 측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서울행법 2022구합66873]
  • 자동차 직영판매점 영업사원이 경쟁사 차량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은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는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 2014두12345, 서울고법 2013누29034]
  •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정리해고는 무효이다 [대전고법 (청주)2023나51568]
  • 택시운전자가 회사의 승인 없이 대리운전을 한 것은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1구합76484]
  • 정직기간은 그 사이의 휴무일 내지 승무일과 관계없이 진행한다 [서울행법 2023구합1507]
  • 안전관리업무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을 사유로 한 정직처분은 정당 [서울행법 2018구합65347]
  • 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 [대법 2024도1309]
  • 직장내 괴롭힘을 징계사유로 한 견책처분은 적법하다 [대구지법 2023구합551]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적이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는 계열사간 전적이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0구합31270]
  • 직급을 유지시킨 채 직제규정상 더 낮은 직급이 담당하는 직위에 보임한 것만으로는 강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서울고법 2011누30818, 서울행법 2011구합7137]
  • 팀장에서 팀원으로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1누9678, 서울행법 2010구합14824]
  •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해고처분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유효하다 [대법 2020다272684, 서울고법 (인천)2019나1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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