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8.13. 선고 2012두11126 판결】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2두1112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A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3.29. 선고 2011누329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 박병대 김창석
【서울고등법원 2012.3.29. 선고 2011누32982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1누3298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김○○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택시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1.8.25. 선고 2011구합15176 판결
• 변론종결 / 2012.03.08.
• 판결선고 / 2012.03.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3.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1부해44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이원신 신동훈
【서울행정법원 2011.8.25. 선고 2011구합15176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 사 건 / 2011구합1517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1.07.21.
• 판결선고 / 2011.08.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3.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부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동료기사 황○○, 황보○○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박○○과는 노동조합 업무로 언성을 높였다가 화해하였으며, 상사인 천○○ 상무에게 행패를 부린 사실이 없고 단지 천○○ 상무로부터 심한 말을 듣게 되자 “하수인 짓 하지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며, 회사에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사실은 있으나 단체협약에서 월 7회까지 미납을 용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에게는 징계사유 ① 내지 ⑥항이 모두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징계절차상 하자
①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본래의 징계위원 최○○ 대신에 김○○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점, ② 원고가 황○○과 다투던 중 업무상 부상을 입어 2010.8.23.부터 2010.9.14.까지 입원하였으므로 참가인은 그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해고할 수 없음에도 2010.10.10. 이 사건 해고를 한 점, ③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해고통보서를 수령하지도 못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3) 징계양정의 부적정
설령 원고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는 경우에도 그 비위행위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는 지나치게 무거우므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징계사유 ①
을나 8호증의 1 내지 11, 을나 16호증의 2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0.5.12. 동료기사 황○○과 회사 마당에서 원고가 울산시청에 비번차량 운행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폭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김○○ 운전의 울산******* 차량의 조수석 휀더 부분을 파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52조제10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사유 ②
을나 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0.5.14. 동료기사 황보○○과 회사 휴게실에서 노동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언쟁을 벌이다 서로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52조제10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사유 ③
을나 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0.5.31. 동료기사 박○○이 대의원회 도중 “원고가 회사에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대의원회 직후 회사 휴게실에서 박○○에게 “머리 벗겨진 새끼야, 경로당이나 가지 왜 있노? 노랑내난다.”라고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52조제2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라) 징계사유 ④, ⑤
을나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회사의 차량배차업무에 불만을 품고 2010.6.5. 상사인 천○○ 상무에게 회사 사무실에서 “나도 새차 탈 때 됐잖아, 배차해라. 씨발놈아 악덕업주 하수인 짓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2010.6.8. 천○○ 상무의 휴대폰으로 “하수인 짓 하지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52조제10호, 제2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마) 징계사유 ⑥
갑 6호증, 을나 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0.4.1.부터 2010.8.17.까지 택시를 운행하고도 아래와 같이 그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단체협약 제44조제7호, 취업규칙 제52조제6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표 생략>
(2) 징계절차상 하자 유무
(가) 징계위원회 구성 관련
을나 5호증의 3, 을나 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는 노사동수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은 2010.8.7.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그 징계위원의 위촉을 노동조합 위원장인 이○○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이○○이 2010.8.9. 노측 징계위원으로 본인 외에 최○○, 김○○을 위촉한 사실, 원고가 2차례 징계위원회에 불참한 후 개최된 2010.8.31.자 징계위원회에서 최○○이 개인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게 되자 이○○이 최○○ 대신 김○○을 노측 징계위원으로 변경 위촉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단체협약상 징계위원의 변경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해 보면,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중 해고금지 관련
갑 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8.23.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같은 날부터 2010.9.14.까지 울산 남구 ○동 소재 ○○○○○○의원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위와 같이 입원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해고의 서면통지 관련
을나 2호증의 1 내지 6, 을나 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서면을 직접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적극적인 수령 거부행위로 인하여 서면에 의한 이 사건 해고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의 통지 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에 대한 2010.8.31.자 징계위원회에의 출석통보서는 2010.8.20.경 원고의 자택으로 발송되었는데 원고가 이를 수령하고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2010.8.31.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였을 당시 2010.9.3.까지 직접 회사로 나와 징계처분장을 수령하여 갈 것을 통보받았으나 위 기간까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참가인 회사의 천○○ 상무는 2010.9.3.경 원고와 통화를 한 후 원고의 자택 및 당시 원고가 입원 중이던 ○○○○○○의원에 징계처분장 등을 발송하면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사내 게시판에 이를 공고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장 등이 반송되자 원고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그 내용을 통지하였다.
③ 원고는 위 병원에서 퇴원한 후인 2010.9. 중순경 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천○○ 상무가 징계처분장을 교부하려고 하자 회사 게시판에서 이를 확인하였다고 말하면서 그 수령을 거절하였다.
(3)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앞서 본 사실과 을나 15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옳고,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 원고는 2009.11.9. 상습적으로 운송수입금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가 2010.3.8. 복직하였는데, 복직한 때로부터 약 한 달 만에 다시 운송수입금을 미납하는 비위행위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0.4.19. 불성실 근무, 회사 및 상사에 대한 폭언, 회사에 불법적인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정직처분(기간 : 2010.4.28.부터 2010.5.17.까지)을 받았음에도 그 정직기간 중 자숙함 없이 회사 내에서 동료근로자 황○○, 황보○○과 서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 원고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회사 내에서 동료근로자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1명에게 폭언을 하였으며, 직장상사에게까지 행패를 부렸는데,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조직의 인화단결을 해치고 조직 위계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상균(재판장) 안승훈 김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