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대학교수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사표시가 아니고 유효하다 [대구지법 2022가합658]
- 동료직원에게 성희롱, 폭행·폭언을 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56193]
- 팀장으로부터 고용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듣고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직원 제출이 진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서울북부지법 2021나40738]
- 근태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 및 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근태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하여 무단외근하였다고 할 수 없다 [서울고법 2021누73562 / 서울행법 2020구합84631]
- 직무발명의 공이 있더라도 9년 연속 역량 향상 프로그램(PIP)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07733]
- 하급자의 명시적인 거절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가 일방적인 구애 행위를 장기간 반복해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수원지법 2022가합10067]
- 내부 부패행위를 신고한 뒤에 직위해제 등 징계 조치를 받았더라도 부패행위 신고와 상관없는 다른 징계사유로 받은 처분이라면 정당하다 [대법 2023두35623]
- 인사발령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주지법 2022가합53020]
- 동료직원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회사 물품을 상습적으로 무단 반출한 직원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2021가합5313]
- 직장 내에서 폭언과 욕설을 일삼고, 불합리한 업무지시를 하고, 특정 직원의 성적 취향을 강제로 공개한 팀장 해고. 위법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75125]
- 채용과 관련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채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울산지법 2022가합10138]
- 직장 내 괴롭힘, 근무태만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대법 2022다247583, 서울고법 2021나202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