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요양기간 승인을 받았더라도 요양을 위하여 휴업까지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휴업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0구합66060]
- 전직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서울고법 2009누37106]
- 수습기간중인 워킹맘의 새벽근무 및 휴일근무 거부를 사유로 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 [대법 2019두59349]
-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2구합76306]
-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효력(유효) [대법 2023두41727]
-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대법 2018다288662]
- 일부 직급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실시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자와 정리해고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서울행법99구27282]
- 부정행위로 징계한 후 그 부정행위로 인한 유죄판결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이중징계로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서울고법 2017누39978]
- 업무상 부상으로 일부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서울고법 2017누75509]
-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근무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대법 2014두809, 서울고법 2013누8204]
- 근무태도불량 등을 이유로 한 해고통지를 수용하지 않는 직원에게 여러 번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한 것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대법 2023도5814]
-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다른 부서로의 전보명령은 유효하다 [대법 2022다286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