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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다른 근로자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직장윤리규범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은 정당하다 [서울고법 2023누40344]
  • 권고사직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무효이다 [대구지법 2023가합372]
  • 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 [서울중앙지법 2023노589]
  • 코로나19가 확산된 것에 대해 회사의 책임을 묻고 이를 공론화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을 거절은 부당해고이다 [서울동부지법 2020가합111589]
  • 건설회사 현장소장의 노무관리 권한에 해고까지 포함돼 있는지 여부 [대법 2020두57608, 서울고법 2020누4245, 서울행법 2019구합64419]
  • 아파트 경비업무 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수탁업체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리해고로서 정당하다 [대법 2020두47908, 서울고법 2019누61610]
  • 용역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고, 피고는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법 2017나115536]
  • 재임용 심사를 거친 사립대학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의 재임용계약 체결이 계약 내용에 관한 의사의 불일치로 말미암아 무산된 경우, 재임용계약의 무산이 교원소청심사의 대상인 재임용거부에 해당한다 [대법 2021두49772]
  •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회장 자격의 적법 여부에 대해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이의를 제기하고 협조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가 아니다 [서울행법 2023구합3992]
  • 근로자의 의사확인 없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여 퇴직처리를 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22누45731]
  • 대학교 청소근로자들에게 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반면 고령 등을 이유로 한 대학교 측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서울행법 2022구합66873]
  • 자동차 직영판매점 영업사원이 경쟁사 차량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은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는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 2014두12345, 서울고법 2013누29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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