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근무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대법 2014두809, 서울고법 2013누8204]
- 근무태도불량 등을 이유로 한 해고통지를 수용하지 않는 직원에게 여러 번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한 것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대법 2023도5814]
-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다른 부서로의 전보명령은 유효하다 [대법 2022다286755]
- 대학교수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사표시가 아니고 유효하다 [대구지법 2022가합658]
- 동료직원에게 성희롱, 폭행·폭언을 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56193]
- 팀장으로부터 고용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듣고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직원 제출이 진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서울북부지법 2021나40738]
- 근태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 및 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근태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하여 무단외근하였다고 할 수 없다 [서울고법 2021누73562 / 서울행법 2020구합84631]
- 직무발명의 공이 있더라도 9년 연속 역량 향상 프로그램(PIP)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07733]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일방적인 구애 행위를 장기간 반복해온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고는 정당하다 [수원고법 2023나12759, 수원지법 2022가합10067]
- 내부 부패행위를 신고한 뒤에 직위해제 등 징계 조치를 받았더라도 부패행위 신고와 상관없는 다른 징계사유로 받은 처분이라면 정당하다 [대법 2023두35623]
- 인사발령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주지법 2022가합53020]
- 동료직원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회사 물품을 상습적으로 무단 반출한 직원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2021가합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