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사항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전지법 2020구합105691]
- 취업규칙에 반하여 대리 직급을 인사위원회에 포함시킨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1구합85778]
- 노동조합 대표의 재심징계위원회에 참여를 허용하지 않은 징계해고는 무효 [서울고법 2021나2036036]
-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며, 나머지 사유만으로는 해임에 이를 정도의 징계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법 2021구합56725]
- 부하직원에게 갑질,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관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사건 [창원지법 2021구합52912]
- 비리로 사표를 쓰고 퇴사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뒤늦게 징계면직처분을 내렸더라도 부당하지 않다 [대법 2012다98072]
-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서 해고대상자의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법 2022구합52140]
-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축약 기재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 없다 [대법 2012다81609]
-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것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직권면직 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울산지법 2020가합17012]
- 대기발령기간 중 희망퇴직 예정일 도래 시 퇴직 효과 발생여부(원칙적 소극) [서울고법 2022나2001631]
- 몇몇 고객들과 사적인 금전 거래와 무자원 거래 등을 한 새마을금고 지점장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서울고법 2021누47846]
- 사적 거래와 무자원 거래를 사유로 한 금융기관 지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은 부당하다 [서울행법 2020구합6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