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징계위원회 통지의 수령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면서 내용증명 우편을 반송시켰고, 그러함에도 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2차례나 해고된 과거 경험에 터 잡아 자신에 대한 징계 내용도 추측할 수 있었고, 징계위원회 이후의 내용증명 우편도 반송시키면서 해고를 전제로 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 사건 해고 사실을 알리는 내용증명의 수령을 거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내용증명이 원고의 주소지에 도달하여 원고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이른 때에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서면통지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두6957 판결】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12두695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A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사회복지법인 B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2.9. 선고 2011누318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보영(주심) 민일영

 


 

【서울고등법원 2012.2.09. 선고 2011누31835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1누3183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사회복지법인 B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1.8.18. 선고 2011구합8970 판결

• 변론종결 / 2012.01.19.

• 판결선고 / 2012.02.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2.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3.라.(3)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무 위배 주장에 대하여’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무 위배 주장에 대하여

무릇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그런데 해고의 서면통지는 해고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도달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 필요로 하지는 않으므로,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의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참가인 산하 D의원의 원장인 E으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해고통지가 구술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그 과정에서 참가인이 원고를 복직시킨 적이 있고, 그 후 다시 원고가 해고를 당하여 진행된 구제절차에서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참석통지를 하였는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해고를 의결한 것은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시 복직한 경험이 있어서 원고는 징계절차에서 근로자에 대한 통지 등의 절차가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② 참가인은 원고에게 2010.7.1. 징계위원회 개최에 앞서 2010.6.22.자 출석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팩스, 문자메시지, 이메일로 위 징계위원회 개최사실과 징계사유 등을 고지하였으며, 참가인 소속 F이 2010.6.24. 부산지방고용청 울산지청에서 원고를 만나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전달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던 사실, ③ 그 후 참가인은 2010.7.2.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사실을 알리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으나 역시 보관기관 경과로 반송된 사실, ④ 참가인이 위 내용증명을 보낸 원고의 주소는 원고 스스로 참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당시 기재한 주소였고,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와 관련된 서류는 원고가 모두 수령하였던 사실, ⑤ 원고는 이 사건 해고통지를 직접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참가인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의 법리에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징계위원회 통지의 수령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면서 내용증명 우편을 반송시켰고, 그러함에도 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2차례나 해고된 과거 경험에 터 잡아 자신에 대한 징계 내용도 추측할 수 있었고, 징계위원회 이후의 내용증명 우편도 반송시키면서 해고를 전제로 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 사건 해고 사실을 알리는 내용증명의 수령을 거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내용증명이 원고의 주소지에 도달하여 원고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이른 때에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서면통지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종훈(재판장) 양대권 손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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