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4.2.1. 선고 2023가합43460 판결】
•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3가합43460 해고무효확인
• 원 고 / A
• 피 고 / E공단
• 변론종결 / 2023.12.21.
• 판결선고 / 2024.02.01.
<주 문>
1. 피고가 2023.1.25.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3.1.26.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3,111,05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 청소시설 등을 관리·운영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9.11.1.부터 피고의 F사업소 공무직으로 근무를 시작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2.10.27. 16:50경 피고 사업장 내 샤워실에서 피해자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가 샤워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가 피해자에게 적발이 되었다(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고 한다). 피해자는 2022.10.31. 피고의 고충심의위원회에 고충접수를 하였고, 피고의 고충심의위원회는 2022.12.2. 이 사건 비위행위를 성폭력으로 판단하고 중징계를 권고한다는 취지의 의결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3.1.10.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다음 2023.1.19. 원고에게 해고 통보(징계처분일: 2023.1.25.)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 5, 8, 9,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이유의 요지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처분 효력발생일 다음날인 2023.1.26.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원고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월 3,111,05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해고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2호증, 을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고, 피고가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그에 대한 확인의 이익도 있다.
① 이 사건 비위행위는 동성 간에 일어난 것일지라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징계 자체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② 그러나 원고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비위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원고는 피해자의 사진을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유포하지 않았다.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은 이 사건 비위행위 직후에 삭제된 것으로도 보인다. 원고는 과거에 피고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기도 하다. 이 사건 해고 처분 이후이기는 하지만 원고는 피해자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상호간에 민·형사 기타 일체의 법적, 사실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는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표 8에서 ‘그 밖의 성폭력’에 대하여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강등,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감봉 3월로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폭력은 고의에 의해 일어나는데 위 기준은 고의에 해당하기만 하면 비위의 정도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파면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위 기준을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다.
④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파면 이외에도 다른 징계처분으로도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임금 상당액 청구에 대한 판단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38조제1항).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2.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2022년 월 평균 임금이 3,111,059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처분 효력발생일 다음날인 2023.1.26.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원고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월 3,111,05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남재현(재판장) 여한울 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