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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 폭행, 모욕,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한 행위와 불법 녹음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0구합70908]
  • 직위해제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전보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서울행법 2014구합19100]
  • 직장상사의 정당한 지시명령 불응과 근무태도 불성실을 이유로 사규 등에 의거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 94다5434)
  • 입소 장애여성을 추행한 시설장을 고발한 데 대한 보복조치로 보이는 근로시간 변경 지시는 위법한 업무지시이고, 이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은 무효 [대구지법 포항지원 2021가합119]
  • ‘그 밖의 징벌’란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한다 [대법 2012두10116, 서울고법 2011누27591]
  • 의원면직(사직원 제출)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사직원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39126]
  •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이다 [서울행법 2023구합76112]
  • 대기발령이 실효된 경우 근로자에게 그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는지(한정 적극) [법 2024두40493, 서울고법 2023누52743]
  • 대기발령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한 경우 그 시점 이후부터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 2024다250873]
  • 동료근로자에 대하여 지속·반복적인 폭언이나 모욕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과중하다 [대전지법 2021구합103715]
  • 직장 내 괴롭힘과 직무태만을 사유로 한 감봉과 전보발령은 정당하다 [대전지법 2022구합106858]
  •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거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09두19434, 서울고법 2009누4786, 서울행법 2008구합2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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