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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사직원을 제출하였더라도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직장을 무단이탈하면 징계 사유가 된다 [대법 71누14]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청구 이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 [대법 2022두50571]
  • 동료근로자가 사업장 내 샤워실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무효이다 [부산지법 2023가합43460]
  •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성희롱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나, 해고는 적정한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7구합61775]
  • 협력업체의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행위는 직장내 성희롱으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나, 해고는 지나치다 [서울고법 2018누30893]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이다 [대전지법 2021구합106691]
  • 지역축제위원장을 겸직하였음을 이유로 환경미화원을 겸직 금지 위반으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2022가합51146]
  • 근로자의 적극적인 수령 거부행위로 서면에 의한 해고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해고의 서면통지에 하자가 없다 [대법 2012두11126, 서울고법 2011누32982, 서울행법 2011구합15176]
  • 내용증명이 근로자의 주소지에 도달하여 근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이른 때에 해고에 관한 서면통지 인정 [대법 2012두6957, 서울고법 2011누31835]
  • 대기발령처분 및 인사발령처분이 징계조사 및 공소제기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조치로 휴업수당 지급 사유로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19545]
  •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대법 2007다51017]
  • 직접고용간주에 따른 배치대기발령은 정당하고, 이에 불응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대법 2019두34807, 서울고법 2018누62340, 서울행법 2017구합79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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