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영업직 사원에 대하여 ‘근무시간 중 사적 활동 및 겸업 금지 위반, 상습근태불량’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부산고법 2018나51471, 울산지법 2017가합908]
- 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을 열어 본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단계 판매 활동에 가담해 업무 해태. 해고는 정당 [대전고법 청주 2012나3198, 청주지법 2012가합3194]
- 경쟁업체 대표이사로 취임해 업무를 수행한 것은 취업규칙상 겸업금지원칙 위반. 정당해고 [서울고법 2018나2065317]
- 퇴사 직전 업무용 컴퓨터 무단 포맷을 이유로 한 징계는 보관·보존의무 있는 전자문서 훼손으로 볼 수 없어 무효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09425]
-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으나, 재계약 가능이라 공고하여 근로계약서에 갱신가능성을 명시한 이상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서울고법 2021나2042116]
- 상사와 말다툼을 하고 녹음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이다 [서울고법 2018나2066136, 서울남부지법 2018가합102356]
- 사립대학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 2022다226234]
-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대법 2022두57695]
- 지방의회의원이 간담회에서 다른 의원들의 발언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대구고법 2020누2562]
-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본채용 거부사유를 통지하지 않고 부당해고. 불법행위 성립 [창원지법 2021가소114560]
- 고용계약을 해지 통지가 ‘현저히 불공정한 결정’으로서 특별위원회 회부 대상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1구합57360]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대법 2022도223. 서울서부지법 2021노941, 서울서부지법 2021고정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