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11.30. 선고 2017구합61775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 사 건 / 2017구합6177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학교법인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 변론종결 / 2017.11.09.

• 판결선고 / 2017.11.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3.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7부해14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상시 약 2,0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2) 참가인은 1988.12.5. 원고에 입사하여 D병원에서 근무하다가 1996.4.2. 이 사건 병원으로 이동하여 인사, 총무, 원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2.3.1. 인사교육팀(이하 ‘인사팀’이라 한다)장으로, 2016.4.1. 노무총무팀장으로 각각 발령받아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이라고만 한다) 탈퇴처리

가)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되는데(제7조),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제10조제1항). 그리고 반환일시금을 받은 자가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면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민연금공단에 내고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제78조제1, 3항).

나) 참가인의 전임 인사팀장이었던 E은 2012.1.31. 사학연금공단에 이 사건 병원의 직원 F가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음에도 퇴직한 것으로 신고하여 사학연금에서 탈퇴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F는 실제로 같은 해 8.31. 퇴직하였다.

다) 이 사건 병원의 직원인 G(정년퇴직일 2015.8.31.)은 E 등과 대화를 나누던 중 60세 전에 사학연금에서 탈퇴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병원의 인사팀에 퇴직 전에 사학연금에서 탈퇴할 것을 신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종전 업무처리 사례를 확인한 후 2015.7.31. 사학연금공단에 G이 퇴직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날 의원면직의 사유로 퇴직한 것으로 신고하고, G의 퇴직연금·퇴직수당 청구서 중 학교기관의 확인란에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 직인을 날인하여 주었다.

라) 참가인은 2015.8.5. 인사팀 직원을 통하여 사학연금공단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였고, 사학연금공단은 같은 달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아래 생략>

마) E{위 나)항의 참가인의 전임 인사팀장으로서 F에 대한 사학연금 탈퇴 절차를 진행한 사람과 동일인, 정년퇴직일 2016.2.29.}은 위 G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병원 인사팀에 정년퇴직 전에 사학연금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신청하였고, 참가인은 2015.9.2. 사학연금공단에 E이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음에도 2015.8.31. 퇴직한 것으로 신고하고, E의 퇴직연금·퇴직수당 청구서 중 학교기관의 확인란에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 직인을 날인하여 주었다.

바) 참가인은 2015.9.23. 인사팀 직원을 통하여 사학연금공단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였고, 사학연금공단은 같은 달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아래 생략>

사) 이 사건 병원의 직원인 H는 2016.6.23. 다른 직원들에게 “정년퇴직 예정자의 신분변경을 통한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제안 동의서 서명요구”라는 제목 하에 이 사건 병원에 정년퇴직을 1~6개월 앞둔 직원들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자에 한하여 퇴직처리 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사학연금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제안서를 자신이 제출하였음을 안내하면서 이에 대한 동의서를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 사건 병원의 원장은 위와 같은 제안이 있음을 알게 된 후 편법적인 방법으로 사학연금을 탈퇴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전 퇴직자들의 문제에 관하여는 감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아) 이 사건 병원의 감사팀은 2016.7.11.부터 같은 달 29.까지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2011.7.1.부터 2016.6.30.까지 사이의 정년퇴직자 13명(I, F, J, K, L, M, N, O, P, Q, G, E, R) 중 사학연금 탈퇴일과 실제 정년퇴직일이 다른 사람은 I, S, G, E인데, 그 중 S, G, E은 정년퇴직일 전 사학연금 탈퇴처리자이고 I는 정년퇴직일 후 사학연금 탈퇴처리자인 사실을 확인한 후, 정년퇴직일 이전에 사학연금공단에 퇴직 신고할 경우 의료원장 내지 행정부원장까지 보고하고 결재를 얻어야 하는 사항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인사팀장의 전결권 범위를 넘어선 것이고 인사정책의 공정성·형평성 문제 및 신뢰 상실을 초래한 것이라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보고하였다.

한편, 감사결과 정년퇴직일 전 사학연금 탈퇴처리를 한 3명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 발생하였으나 대신에 위 3명에 대한 원고의 사학연금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았고, 위 3명이 사학연금에서 탈퇴함으로 인하여 사학연금 가입대기 중이던 직원들이 가입함으로써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정년퇴직일 전 사학연금 탈퇴처리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참가인의 성희롱 행위

가) 참가인은 2015.11.13. 이 사건 병원의 행정부원장이 협력업체인 T 직원들의 잦은 이직문제 등과 관련하여 소집한 회의에 참석한 후(참석자 : 행정부원장, 인사팀장 참가인, 인사팀 과장 U, T 부장 V, 외래진료 안내원 중 조장급 직원 등) U, V과 회식을 하다가, 이 사건 병원의 외래간호팀 간호사 W와 외래진료 안내원으로 근무하는 T 직원인 X, Y, Z이 회식을 하는 장소에 합류하였다.

나) 이 사건 병원의 직원이 사학연금 탈퇴에 관한 감사가 진행되는 도중인 2016.7.15. 이 사건 병원의 감사팀장에게 ‘2015.11.20. 이 사건 병원의 외래간호팀에 근무하는 T 소속 직원들의 회식에 참가인을 비롯한 이 사건 병원의 직원들이 합류하였는데, 참가인이 회식 자리에서 T 부장인 V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반말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고 노래방에서 X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익명 제보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병원의 감사팀은 위와 같은 제보에 따라 2016.8.3.부터 같은 달 16.까지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인사팀장의 지위에서 협력사 직원들로 하여금 위세를 느끼게 할 만한 부적절한 언사 및 행동을 하였고, 세부적인 부분에서 쌍방의 진술이 불일치하나 참가인이 위 가)항 회식 자리에서 X에게 가벼운 수위일지라도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였다.

3)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징계

가)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2016.8.26. 회의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각각 ‘제1, 2 징계사유’라 한다)를 인정한 후 참가인을 같은 달 30.자로 해임하기로 의결하였고, 같은 달 29. 위 징계처분을 참가인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라 한다). <아래 생략>

나)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2016.9.20.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의결을 하였다.

 

다.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절차

1) 참가인은 2016.10.4.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2016부해391호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6.11.28.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참가인이 인사팀장으로 발령받기 이전에도 사학연금공단에 재직 중인 직원을 퇴직한 것으로 신고한 사례가 있었던 점, 참가인은 사학연금공단에 2차례 질의를 하는 등 올바른 업무처리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원고의 기업질서를 크게 훼손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피해자 이외의 회식 참석자들은 회식 분위기가 좋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참가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비위의 도가 무겁고 중과실이거나 고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등의 판정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1.4. 중앙노동위원회에 2017부해14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3.15.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의 내부규정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1 내지 14, 16, 19, 20, 22, 24, 25호증, 을가 제1 내지 3, 7, 8호증, 을나 제5, 7, 8, 20,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G 등의 퇴직연금 청구서에 이 사건 병원장의 직인을 날인하고 G 등으로 하여금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사기죄 등의 해당하는 비위행위로서 참가인은 위와 같이 G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 급여수급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저지른 사기죄 등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점, 참가인은 사학연금공단에의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실제 퇴직하지 않은 교직원에 대한 퇴직처리가 불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E에 대한 퇴직처리를 하였던 점, 참가인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이 사건 병원의 행정업무에 상당한 혼란이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의 제1 징계사유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참가인이 이 사건 병원의 협력업체 여직원에 대하여 성희롱을 한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한 비위행위인 점, 참가인은 원고를 대신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던 점, 원고는 지속적인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참가인은 성희롱 행위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의 제2 징계사유 역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참가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태도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원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이 사건 해임처분을 부당해고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됨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피징계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0.6.9. 선고 98두16613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제1 징계사유 관련 사실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말하는 교직원에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포함되는데(제2조제1항제1호),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에 따라 2015.8.11. 현재 원고가 정관으로 정한 사무직원의 정원은 1,318명이어서 이 사건 병원의 사무직원 1,472명 중 154명은 사학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었다.

(2) E은 2016.6.28. 이 사건 병원의 AA 부장, H 차장에게 “10일전 AA부장께서 국민연금 연계 관련 인사팀장에게 의견 좀 전달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지요. (중략) AA 부장과 H차장에게 그동안 입다물고 있었어서 많이 미안했어요. 용서해요. 당시 인사에서는 사학공단에서 안 된다는 회신을 받아서 못해준다는 입장이고, 나는 인사쪽 이해를 하면서 시간은 없고 어떻게든 진행해야 되겠고, 그래서 일단 인사쪽과는 신청 못한 것으로 입 다물기로 약속을 하고 진행을 했죠. (중략) 내 이후에 처리 안 된 분은 없으니 너무 서운하다 생각하지 말고 한명 더 전례를 남겨놓았다 생각하고 추진해요”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갑 제30호증)을 보냈다.

한편, E은 2017.2.17. 참가인에게, ① 자신의 사학연금 탈퇴에 관하여, 사학연금 탈퇴 신청을 한 후 인사팀 직원으로부터 기준이 모호하고 G과는 달리 정년이 약 6개월 남아서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이미 사학연금 탈퇴를 해준 전례가 있고 이 사건 병원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독촉을 하였으며, 사학연금 탈퇴가 불가능하다는 말은 자신의 사학연금 탈퇴가 이루어진 이후인 2015.10.경 들었고, ② AA와 H에게 위 이메일을 보낸 취지에 관하여, 자신은 사학연금 임의탈퇴를 처리했었고 희망하는 후배직원들이 사학연금 임의탈퇴와 관련하여 기획팀에 제안 제도로 올렸다 하여 잘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병원에서 불가한 것으로 방침이 결정되었다 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별 생각 없이 개인적인 소회로 자신의 사학연금 탈퇴 처리 과정을 언급한 것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나 제25호증)을 보냈다.

나) 제2 징계사유 관련 사실

(1) X은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 이틀 전인 2016.8.24. “참가인이 회식 자리에서 자신은 인사팀에 있어서 파워가 세다고 하며 자신을 알아두면 좋을 것이라 말하고, 나의 시선으로 볼 때 참가인의 성기 부분을 가리키며 만져보라고 해서 놀라자 ‘아니 여기’하며 허벅지를 가리켰으며 재차 팔에 알통 부분을 만져보라고 하였고,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후 구석에 숨어 있다 일어선 자신을 참가인이 발견하고 ‘어’하며 손을 잡아 U에게 참가인을 데리고 나가달라고 소리를 질렀으며 자신을 유흥업소 종사자처럼 대하여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그 뒤 X은 이 사건 해임처분 후 원고 인사위원회의 재심 과정 중이었던 때로 보이는 2016.9.7. ‘2016.8.29. 자신이 먼저 참가인을 만나고 싶다고 하여 참가인을 만나 사과를 받았고, 참가인이 해임되었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좋지 않았으며, 참가인에 대한 징계는 최대한 선처하여 줄 것을 바란다’는 내용의 청원서에 서명을 하였다.

그런데, X은 참가인이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이후인 2016.10.25. ‘참가인이 탄원서를 요청하는 등 연락을 많이 하여 스트레스가 심했고, 소속 업체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 탄원서를 써주었으나 그로 인하여 기억하고 싶지 않을 일에 계속 관련되게 되어 탄원서를 작성한 것을 후회한다’는 취지의 사유서에 서명을 하였다.

그리고 X은 이 사건 소송 중인 2017.9.26. ① 참가인의 성희롱에 관하여는 ‘참가인이 회식 자리에 합석한 후 자신의 옆자리에 앉았는데 다이어트 이야기가 나와서 자신이 먼저 참가인에게 왜 살이 안 찌냐고 물어보니 참가인이 마라톤을 해서 그렇다고 하며 손가락으로 성기 부분을 가리키며 만져보라고 하였고, 자신이 놀라자 참가인이 다시 허벅지를 가리켰으며, 참가인이 자신의 손을 잡고 팔뚝을 눌러보라고 하며 두 번 꾹꾹 눌렀고, 술을 받으라고 하여 거절하자 재차 받으라고 하며 술잔을 든 자신의 손을 감싸고 술을 따라 주었으며,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참가인이 노래를 부르던 중 자신이 귀가하려 하자 손을 잡고 끌어 참가인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② 탄원서에 관하여는 ‘참가인 등으로부터 탄원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압박을 많이 받았고,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을 경우 자신과 소속 업체가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워 참가인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하였으며, 더 이상 성희롱 관련 일을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인 W는 2016.9.13. X 등과 함께한 회식자리에 참가인을 비롯하여 V, U가 합석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V이 다른 사람들에게 참가인이 마라톤을 하여 튼튼하다고 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참가인의 팔다리를 만져보라고 하였고, 노래방에서 어깨동무도 하면서 친목을 다졌으며 특별히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였고, 협력업체 직원인 Y, Z 역시 같은 날 참가인이 참석한 회식에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협력업체 부장인 V은 2016.9.22. 자신이 회식 참석자들에게 참가인이 마라톤을 하여 건강하고 튼튼하다고 하자 참가인이 이에 호응하여 팔을 올리며 만져보라고 하고는 쑥스러운지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 하자고 하였고, 참가인이 술에 취하여 먼저 귀가한 후 노래방에서 W가 X에게 별 거 아닌 일로 너무 그런 것 아니냐고 하는 등 의견충돌이 있어 회식이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U는 2016.11.7. 참가인이 X에게 손가락을 성기부분을 가리키며 얘기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당시 회식자리가 좁은 자리에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였고 마라톤을 주제로 얘기하던 중이어서 참가인이 손가락으로 성기를 가리켰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X이 노래방에서 참가인을 데리고 나가달라는 소리를 친 것은 듣지 못하였고 참가인이 술에 취하여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어 자신이 노래방에서 데리고 나온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참가인은 성희롱 제보에 따른 원고의 감사절차에서, 회식 장소에서 자신이 X에게 술을 따라줄 때 잔과 함께 손을 감싸 쥔 신체적 접촉, 노래방에서 사람들이 춤추고 놀고 있는 가운데로 X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 손을 잡아끈 신체적 접촉은 기억나고, 마라톤 관련 이야기가 나와서 ‘나는 건강하다, 튼튼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은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

(4) 원고는 2008.4.1. 성희롱 발언을 두 차례 한 이 사건 병원의 의사에 대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2012.5.22. 수시로 여직원들의 신체를 만지는 성희롱을 하고 수시로 무단지각 내지 무단조퇴를 하였던 직원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2016.4.1. 간호사의 탈의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한 이 사건 병원의 의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기타 사실

참가인의 근무평정 내역 및 수상내역은 아래와 같다. 참가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이래 징계를 받은 전력은 없다. <아래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 13, 27, 28, 30호증, 을가 제5 내지 7호증, 을나 제1, 7, 9 내지 11, 13 내지 15, 18,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참가인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제1 징계사유에 관한 사정

(1) 참가인이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위임전결규정은 전결권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전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처리내용을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이 다소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2) 참가인이 G, E에 대하여 사학연금 탈퇴처리를 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참가인의 사학연금 탈퇴처리 행위 이전에 이미 전임자의 업무처리 사례가 있었던 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의 사무직원들 중 일부는 사학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 병원의 사무직원들 사이에 사립학교 교직원의 지위와 사학연금 가입자의 지위가 반드시 일치되지는 않고 있었던 점, 참가인이 E에 대한 사학연금 탈퇴처리 전 사학연금공단에 질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 답변 내용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그 말미에는 60세 이전에 퇴직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G, E에 대한 사학연금 탈퇴처리 과정에서 실제 퇴직 전에는 퇴직처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E이 이 사건 병원의 다른 직원들에게 보낸 2016.6.28.자 이메일에서 이 사건 병원의 인사팀이 사학연금공단에 문의한 결과 사학연금 탈퇴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고 언급하였던 것을 근거로 참가인이 E에 대한 사학연금 탈퇴 처리 당시에는 그러한 업무처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에 대한 사학연금 탈퇴처리 이전의 사학연금공단의 답변은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고, 인사팀이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불가하다는 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었던 시점은 E이 사학연금을 탈퇴한 이후에서였다. 이와 같이 사건이 발생한 객관적인 선후 관계에, E이 위 이메일을 보낸 것은 자신에 대한 사학연금 탈퇴처리가 있은 지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자신에 대한 사학연금 탈퇴처리 이후에 이 사건 병원의 인사팀으로부터 사학연금공단의 답변 내용을 들은 것과 혼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E은 참가인에게는 자신의 사학연금 탈퇴가 이루어진 이후인 2015.10.경에서야 사학연금 탈퇴가 안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 특히 위 이메일은 참가인의 전임 인사팀장으로서 그 자신도 사학연금 임의탈퇴 처리업무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볼 수 없는 E이 더 이상 사학연금 임의탈퇴를 하지 못하여 도움을 구하는 후배들을 달래는 과정에서 작성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위 이메일만으로 참가인이 E에 대한 사학연금 탈퇴처리 당시 그러한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였다고 단정짓기도 어렵다.

(3) 한편, 참가인이 G, E에 대하여 실제 퇴직일과 다르게 사학연금공단에 퇴직한 것으로 신고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별다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참가인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이 사건 병원의 행정에 상당한 혼란이 초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병원의 직원인 H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사학연금 탈퇴처리에 관한 자신의 제안에 찬성하여 주길 바라는 것 외에 어떠한 혼란이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아가 참가인은 뒤늦게나마 사학연금공단에 질의하여 실제 퇴직 전 사학연금 탈퇴처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이에 따라 올바르게 업무처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제2 징계사유에 관한 사정

(1) X이 작성한 서면 등에 의하면, X이 문제삼고 있는 참가인의 성희롱 행위는 ① 회식 장소에서 술을 따라줄 때 손을 잡은 행위와 노래방에서 앞으로 나오라는 취지로 손을 잡은 행위 등 신체적 접촉행위와 ② 회식 장소에서 마라톤 이야기를 하며 성기 부분을 만져보라고 한 행위로 구분된다.

그런데, 원고가 X이 주장하는 참가인의 위 행위 전부를 포함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제2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이 사건 해임처분 직전에 원고의 감사팀이 참가인의 성희롱에 대하여 조사하며 X이 주장하는 위 행위 전부를 살피면서도 ‘쌍방의 진술이 불일치하나 조사 결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며 가벼운 수위일지라도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은 있었다고 사료된다’는 결론에 그친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감사결과를 토대로 참가인이 위 감사절차에 인정하였던 위 ①항의 신체적 접촉행위만을 제2 징계사유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2) 원고가 위 ①, ②항의 행위를 모두 제2 징계사유로 삼아 이 사건 해임처분에 이른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들을 다투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2 징계사유인 성희롱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참가인이 ②항 행위는 사실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 이상(참가인의 2017.11.3.자 준비서면 9쪽 등 참조),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살핌에 있어서는 ②항 행위가 그대로 인정됨을 전제로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②항 행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회식 장소에서 마라톤 이야기를 하면서 마라톤을 하는 참가인의 팔다리에 관한 언급이 있었음은 참가인이나 X, 그 외 참석자들 대부분이 기억하는 점, 팔다리 부분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신체를 만져보라고 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적어도 X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성기 부분을 만져보라고 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의 팔다리를 만져보라는 말을 기억하는 다른 참석자들 중 X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져보라고 말한 것을 목격하거나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징계의 계기가 된 익명 제보에도 이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적어도 제3자가 볼 때 문제가 될 만한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X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이 자신의 성기를 가리키며 만져보라고 말한 시점은 참가인이 마라톤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다는 것이므로 이야기의 맥락상 참가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가리킨 것을 X이 앉아있는 위치와 시선의 각 도에 따라 오해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데, X 스스로도 2016.8.24. 작성한 의견서에서 ‘자신의 시선으로 볼 때’라는 단서를 달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 ②항의 행위는 팔다리를 부분을 만져 보라고 한 행위를 넘어서는 부분까지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3) 회식 장소에서 술을 따라줄 때 손을 잡은 행위와 노래방에서 앞으로 나오라는 취지로 손을 잡은 행위 역시 X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접촉행위로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참가인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며 그에 적정한 징계를 할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해고를 선택하는 것은 그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것으로서 적정한 징계처분으로 보이지 않는다.

(4) 피해자인 X은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있은 후 참가인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한편, X이 위와 같은 청원서를 작성한 후 다시 ‘청원서 작성을 후회하고 청원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는 자신과 소속 업체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위 청원서 작성 시점이 원고 인사위원회가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심사하고 있을 무렵으로서 사실확인서 등의 내용과 같이 참가인의 요청에 따라 작성되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되는 사정도 있다. 그러나 X이 청원서 작성을 후회한다는 것은 자신이 청원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이유로 그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일들이 이어졌고 그로 인하여 성희롱 당시의 기억을 계속 떠올리게 되어 힘들게 되었다는 취지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청원서 작성 이후에 그 작성을 후회한다는 취지의 X의 사실확인서 등은 각각 참가인의 구제신청 후,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후에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정당성을 방어할 필요가 있는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위 청원서에 비하여 그 작성 및 제출의 동기가 특별히 우월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위 사실확인서 등에 위 청원서에서 밝힌 참가인의 선처를 구한다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없다. 그리고, X이 작성한 청원서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있은 후 작성된 것이어서 청원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을 경우 자신이나 소속 업체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참가인의 성희롱 행위는 비위의 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무겁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보다는 비위의 도가 무겁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로 보이고, 원고의 내부 규정은 위와 같은 경우 정직 내지 감봉으로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6) 한편, 원고는 참가인보다 성희롱 비위행위가 더욱 중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병원의 의사 또는 직원에게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다) 기타 사정

참가인은 원고에 입사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 이전에는 징계를 받은 바 없고 오히려 수차례 표창 등을 받았으며 근무평정도 전반적으로 우수하였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이호동 이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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