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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 금품요구 등을 한 항공사 사무장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 [서울남부지법 2013가합18562]
  •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타인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은 정당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381]
  • 별정우체국장 추천 대가로 업무취급수수료를 지급한 비위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0234]
  • 부당해고 판정 후 재 해고는 추가된 해고사유가 이전의 해고사유와 본질적으로 다르고 중대한 경우에 허용 [서울고등법원 2013누18430]
  • 평조합원의 전면파업 참여 등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 [대법 2013두1119]
  •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당시 회사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대법 2014다20875]<쌍용자동차>
  • 경영위기가 상당기간 신규 설비 및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계속적·구조적인 것으로 이 사건 정리해고는 정당하다 [대법 2012다14517]
  • 불법파업에 참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대법 2013두802]
  • 술 취해 새벽에 회사에 들어와 취침, 감급 징계의 정당 여부[대법 2014두35799]
  • 병가 중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체포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다가 해임처분으로 감경[대법 2010두16172]
  • 지방공사의 정관에서 비위 관련 임직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법제처 13-0498]
  •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징계등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의 의미 [법제처 13-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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