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정규직 재계약에 대한 규정이 있더라도,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무가 있음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대법 2012두28193]
-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대법 2010두20447]
- 정당한 쟁의행위 도중에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된 경우 별도의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야 하는지[대법 2010두20362]
-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 거절의 효력
-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범위[대법 2011두30687]
- 정리해고 기준점수의 변경가능성 등만을 이유로 정리해고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대법 2012두18530]
- 불리한 처우가 근로자의 감독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 통보를 이유로 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대법 2012도8694]
-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 2010다99279]
-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여 더 이상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 2012두3484]
- 가벼운 징계인 견책처분 받은 근로자,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대법 2012다31949]
-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하는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 2009두16763]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의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대법 2012두4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