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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정년퇴직 처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불이익 취급의 근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중앙2014부해765, 2014부노112]
  • 직무수행능력 부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 [중앙2014부해781]
  •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정리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무효 [대법 2014다13556]
  • 징계해고 절차위반으로 구제명령을 받은 근로자라 할지라도 이후 제반절차를 밟아 다시 징계처분할 수 있다 [대법 2000두3481]
  • 건강보험공단 직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부당하다 [울산지법 2012가합9658]
  •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대리사격 이유로 한 감봉처분이 정당하다 [울산지법 2013구합1298]
  • 화해가 성립하였더라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행강제금의 부과 요건은 성립한다 [춘천지법 2014구합1183]
  • 정치적 중립이나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공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행위라도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하였다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대법 2011다41420]
  •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 금품요구 등을 한 항공사 사무장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 [서울남부지법 2013가합18562]
  •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타인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은 정당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381]
  • 별정우체국장 추천 대가로 업무취급수수료를 지급한 비위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0234]
  • 부당해고 판정 후 재 해고는 추가된 해고사유가 이전의 해고사유와 본질적으로 다르고 중대한 경우에 허용 [서울고등법원 2013누1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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