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해고의 정당성 인정 요건으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10다21962]
- 국가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당연퇴직한 후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대법 2009다27605]
-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대법 2010다13282]
- 실시된 정리해고가 해고회피노력의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대법 2008두13972]
- TV출연 정부 반대 논리 주장한 연구원 직위해제는 무효 [대법 2010다24541]
-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하여 위법·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대법 2010두12682]
-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징계처분무효확인)[대법 2010다36407]
- 영업이 양도된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양도하는 기업과 사이에 존속하는지 여부[대법 2010다41089]
-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는지[대법 2007두18406]
- 인사처분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사전합의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러한 합의 없이 한 인사처분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대법 2007두15797]
- 시급제 근로자도 임금을 월급제의 형태로 지급받는다면 수습기간을 거쳐 6개월 이내에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 예외에 해당[근로개선정책과-3373]
- 취업규칙상 겸직금지 조항은 있으나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근로개선정책과-2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