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에서 1차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되었으나,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지 않아 재심판정이 확정된 경우,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당해고 판정 이후 해고사유를 추가하여 재차 해고함으로써 노동위원회 판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을 쉽게 허용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재() 해고는 추가된 해고사유가 이전의 해고사유와 본질적으로 다르고 중대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서울고등법원 2013.12.05. 선고 20131843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B

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3.5.29. 선고 2012구합28261 판결

변론종결 : 2013.10.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7.9.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2부해344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가운데 ‘4) 징계양정의 정당성에 관하여에 대한 판단 부분(19쪽 제16행부터 제21쪽 제2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4) 징계양정의 정당성에 관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은 징계시효기간을 2년이라고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으나, 징계시효기간을 5년으로 보아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에서 1차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되었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지 않아 재심판정이 확정되었는바,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당해고 판정 이후 해고사유를 추가하여 재차 해고함으로써 노동위원회 판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을 쉽게 허용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재() 해고는 추가된 해고사유가 이전의 해고사유와 본질적으로 다르고 중대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해고의 경우 1차 해고의 징계사유인 법인카드 부당사용상의 제부항목인 출근택시요금 법인카드 결제’, ‘자차주유비 법인카드 결제를 별도의 징계사유로 구분한 후, 일부 사유를 추가하였고, 또한 법인카드 부당사용상의 세부항목인 본인의 출장지 이외 장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본인의 허위출장을 통한 출장비 유용이라는 새로운 징계사유로 분류하고, 일부 사유를 추가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9호증, 을나 53, 69, 7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새로운 징계사유로서의 외관을 띠는 본인의 허위출장을 통한 출장비 유용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은 2010.5. 1차 해고의 징계절차에서 지방출장 중 서울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당시 관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여 허위출장을 단 경우가 있었다라고 밝혔고, 원고는 C, D 등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으면서 지방출장 중 서울에서 법인카드 사용이라는 항목하에 허위로 출장등록을 하고 B 차장이 출장비를 업무관계자 외 팀원들의 택시비 발생 시에도 지급하였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라는 문항을 포함시키는 등 원고는 1차 해고 당시 참가인이 허위출장을 신청하여 수령한 출장비를 유용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본인의 출장지 이외 장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인 것으로 법인카드 부당사용의 세부항목으로 분류한 점(이는 회사경비의 잘못된 사용이라는 본질이 동일하여 법인카드 부당사용이라는 하나의 징계사유의 세부항목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 당시 1차 해고의 징계사유인 법인카드 부당사용의 세부항목을 출근택시요금 법인카드 결제’, ‘자차주유비 법인카드 결제’, ‘본인의 허위출장을 통한 출장비 유용이라는 별도의 징계사유로 구분하였을 뿐, 1차 해고사유와 다른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1차 해고의 징계사유와 동종이나 일부 추가된 징계사유 또한 그 횟수가 많지 아니하고, 금액도 다액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 당시 추가된 해고사유가 종전 1차 해고사유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의 사유는 1차 해고의 사유와 그 내용에 있어 동일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 2010.6.10. 선고 200997611 판결에 비추어 1차 해고 후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판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유를 추가하기만 하면 다시 해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권한남용, 명령불복종 등을 사유로 1차 해고하였다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 이후 1차 해고사유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과실 등을 문제삼아 2차 징계사유에 나아간 것으로서(위 대법원 판결의 하급심 참조),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판결로 볼 수 없고, 노동위원회 확정 판정의 법적 성격, 근로자의 법적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차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하여 확정된 중앙노동위원회 2011.3.16.자 재심판정은 참가인의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법인카드 부당사용 등에 관련된 다른 직원들에 대하여는 기존 포상(褒賞)을 고려하여 포상자에 대한 감경원칙에 따라 감경하였음에도, 참가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해고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징계사유를 세분한 후 팀원에 대한 허위출장 지시 부분에 대하여 표창감경을 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형평성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 당시의 세분화된 징계사유들은 1차 해고 당시의 징계사유인 법인카드 부당사용의 세부항목에 불과한 것으로서, 회사경비의 부당사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다른 직원들과 비교하여 볼 때, 참가인에 대한 징계양정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앞서 본 2011.3.26.자 재심 판정의 근거는 여전히 유효하다.

) 설령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징계사유의 추가 없이도 참가인에 대하여 재() 징계가 가능함을 전제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1차 해고 당시인 2010.7.7. 참가인에 대하여 법인카드 부당사용, 팀원들에 대한 허위출장 지시, 정기감사 불출석 등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정직 1로 의결하였는바(다만 참가인이 2010.1.26. 이미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으므로, 과거 징계사고가 존재하는 경우의 가중원칙에 의거 해고로 의결하였는데, 2011.7.16.자 재심판정 당시 위와 같은 가중 부분은 위 징계사유들이 이미 2010.1.26. 정직 1월의 징계처분 전에 발생하였던 관계로 부당하게 가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 해고 사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1차 해고 사유와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일부 추가된 징계사유 또한 그 횟수가 많지 아니하고, 금액도 다액으로 보이지 않으며, 일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참가인이 출장비를 유용한 금원 중 일부는 소속 직원들과의 회식 후 그들의 택시비로 지급하는 등 유용한 금원 모두를 참가인이 단독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2009년의 경우 원고가 팀장으로 있던 일반자재팀의 업무추진비, 해외개척비 등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적으로 삭감되었던 점, 원고의 징계업무처리준칙에 의하는 경우 징계의 종류에는 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고, 정직에는 1월부터 6월까지 부과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차 해고 당시 보다 일부 사유가 추가된 것을 고려하여 정직의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참가인을 가장 중한 해고에 처하는 것은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임민성 안종화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해고, 징계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치적 중립이나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공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행위라도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하였다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대법 2011다41420]  (0) 2015.03.12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 금품요구 등을 한 항공사 사무장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 [서울남부지법 2013가합18562]  (0) 2015.03.10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타인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은 정당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381]  (0) 2015.03.07
별정우체국장 추천 대가로 업무취급수수료를 지급한 비위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0234]  (0) 2015.03.07
평조합원의 전면파업 참여 등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 [대법 2013두1119]  (0) 2014.12.02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당시 회사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대법 2014다20875]<쌍용자동차>  (0) 2014.11.18
경영위기가 상당기간 신규 설비 및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계속적·구조적인 것으로 이 사건 정리해고는 정당하다 [대법 2012다14517]  (0) 2014.11.17
불법파업에 참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대법 2013두802]  (0) 2014.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