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췌>
원고가 약 8년 동안 국장 추천 대가로 C에게 약 5,334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업무취급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기간, 금액을 감안할 때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양정 세칙은 3,000만 원 이상의 공금유용에 대하여 파면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징계위원회는 우정사업본부로 부터 중징계 및 징계부과금 2배의 부과의결을 요구받았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부과금 없이 정직 1월로 의결한 점, 피지정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청사와 시설 제공에 상응하는 혜택이 주어지는 이상 별도의 금전적 보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부산지방법원(제2행정부) 2013.12.13. 선고 2013구합20234 판결 [징계처분 취소]
♣ 원 고 : A
♣ 피 고 : 부산지방우정청장
♣ 변론종결 : 2013.11.22.
♣ 판결선고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12.17.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7.1.부터 B우체국 등에서 사무장 등으로 근무하던 중 2002.3.7. 피지정인 C의 추천으로 D우체국의 별정국장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나. 우정사업본부장은 D우체국에 대한 감사 결과 원고가 2002.3.7.부터 2010.5.13.까지 사이에 D우체국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업무취급수수료 중 매월 68~240만 원씩 총 48회에 걸쳐 합계 53,344,105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고 판단한 후 위와 같은 행위는 별정우체국장 추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국가예산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2.4.23. 부산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및 징계부과금 2배의 부과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위 징계위원회는 2012.12.3. 원고의 행위가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7조 및 제18조에 위반되고, 위 인사규칙 제36조제1항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인 공무수탁자로서 본분에 위반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나, 원고가 업무취급수수료 일부를 우체국 운영비로 사용한 점, 임용 이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사업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 모범이 되고 있는 점, 표창내역 등을 감안하여 징계부과금 없이 정직 1월의 징계의결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2.12.17.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1, 2,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원고는 업무취급수수료가 아닌 원고의 월급으로 C에게 생활비와 병원비 또는 별정우체국 청사의 임대료로 지급하였을 뿐 우체국장 추천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나)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17조 소정의 업무취급수수료는 업무수행을 위한 용도로 지급되는 같은 규칙 제16호 소정의 사무비와 달리 위탁수수료로서 그 용도에 제한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별정우체국이 1962.경 설치된 이후 별정우체국의 추천국장이 피지정인에게 건물 및 시설에 대한 대가로 업무취급수수료를 지급하여 왔고, 피고가 이 사건 이전에 업무취급수수료를 업무수행 경비로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하거나 용도 외 사용을 지적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별정우체국의 피지정인이 우체국 건물과 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이 없는 점, 원고가 업무취급수수료의 일부 금액을 우체국 운영비로 사용한 점, 원고는 2010.5.경 이후의 업무취급수수료를 C에게 지급하지 않고 우체국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점, 원고는 임용 이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우체국의 사업실적이 높은 점, 표창내역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다. 판단
1)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추천 대가 지급 여부
원고가 자신의 월급으로 C에게 생활비와 병원비 또는 청사 임대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는지 아니면 추천 대가로 업무취급수수료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4.23.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C에 대한 업무취급수수료의 지급이 국장 추천에 대한 대가성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2002.3.11.부터 2010.5.25.까지 D우체국에 지급된 업무취급수수료 61,853,110원 중 원고가 C에게 지급하였다는 53,344,105원을 다른 곳에 사용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원고가 국장 추천 대가가 아니라면 약 8년 동안 5,334만 원 가량의 적지 않은 금원을 C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원고가 C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을 보태 보면, 원고는 국장 추천 대가로 C에게 업무취급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업무취급수수료의 용도 제한 여부
별정우체국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조에 의하면, 별정우체국이란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피지정인이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와 그 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이고, 동법 제13조는 “지식경제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수료와 사무비용을 지급하거나 물품을 내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별정우체국법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1항제2호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수수료·사무비의 지급기준 및 물품의 교부기준결정”에 대한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은 ‘사무비’라는 제목으로 체신청장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본운영비를 지급하고, 기본운영비는 당해 우체국의 시설, 수입, 지출 및 업무실적을 참작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는 ‘업무취급수수료’라는 제목으로 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에서 취급한 업무에 대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되, 지급대상 업무의 종류 및 지급액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비추어 업무취급수수료의 용도에 제한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업무취급수수료가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고, 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시 환수할 근거가 없는 점은 인정되나, 앞서 든 규정에 을 제15, 16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별정우체국법은 업무취급수수료를 우체국 자체의 업무실적에 따라 우체국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우체국장 내지 직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그들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업무취급수수료는 별정우체국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근거한 것인데, 별정우체국법 제13조는 그 문언상 업무취급수수료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될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업무취급수수료가 업무실적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갖고는 있으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된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16조 소정의 사무비 역시 업무실적을 감안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업무취급수수료의 위와 같은 성격만으로 그 용도의 제한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별정우체국법은 피지정인이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와 시설을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피지정인의 자녀 또는 배우자는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있고(제3조의3), 피지정인 본인 또는 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우체국장으로 임용될 수 있으며(제4조), 그와 같이 임용된 국장이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제8조) 등 피지정인에게 청사와 시설 제공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별도의 금전적 보상을 예정하지 않고 있는바, 업무취급수수료의 용도에 제한이 없다면 국장 추천권을 가진 피지정인이 추천 대가로 국장으로부터 업무취급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방지할 수 없어 위와 같은 별정우체국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⑤ 별정우체국 우편취급수수료는 일반수용비 항목으로 분류되어 우정사업본부의 세출예산에 포함되어 있고, 우정사업본부의 2007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은 일반수용비를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별정우체국장은 우체국 운영을 위하여 업무취급수수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6.9. 선고 2004두4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별정우체국의 추천 국장이 피지정인에게 업무취급수수료를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고, 피고가 업무취급수수료의 용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사적 사용을 지적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업무취급수수료의 사적 사용이 가능하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특히 금품수수의 경우는 수수액수, 수수경위, 수수시기, 수수 이후 직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약 8년 동안 국장 추천 대가로 C에게 약 5,334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업무취급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기간, 금액을 감안할 때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양정 세칙 [별표 2] ‘징계의결 요구 개별기준’은 3,000만 원 이상의 공금유용에 대하여 파면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징계위원회는 우정사업본부로 부터 중징계 및 징계부과금 2배의 부과의결을 요구받았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부과금 없이 정직 1월로 의결한 점, 피지정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청사와 시설 제공에 상응하는 혜택이 주어지는 이상 별도의 금전적 보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춘기(재판장) 권민오 장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