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단체협약 등에 사전합의조항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한 인사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대법 2010다38007]
-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대법 2010두8225]
- 근로기준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요구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의 판단 방법[대법 2011두11310]
- 정리해고에 관한 협의의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절차적 요건 충족[대법 2010두15964]
-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 없는데도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대법 2011두5001]
-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우려시, 해당 사업부문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잉여인력 감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지[대법 2010다3735]
-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인정되면, 해당사업부문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이로 인한 잉여인력 감축은 합리성이 있다[대법 2010다3629]
-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 2009두15401]
- 근로계약이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된 이상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정리해고가 아니다[대법 2010두22290]
-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그 밖의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10다100919]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 2009다63205]
- 계약기간 1년의 관리사무소장 근로계약을 체결, 한차례 재계약을 체결한 이후 재계약기간 만료일 무렵 입주자대표회가 계약갱신을 거절한 사안[대법 2010두17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