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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평조합원의 전면파업 참여 등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 [대법 2013두1119]
  •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당시 회사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대법 2014다20875]<쌍용자동차>
  • 경영위기가 상당기간 신규 설비 및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계속적·구조적인 것으로 이 사건 정리해고는 정당하다 [대법 2012다14517]
  • 불법파업에 참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대법 2013두802]
  • 술 취해 새벽에 회사에 들어와 취침, 감급 징계의 정당 여부[대법 2014두35799]
  • 병가 중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체포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다가 해임처분으로 감경[대법 2010두16172]
  • 지방공사의 정관에서 비위 관련 임직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법제처 13-0498]
  •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징계등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의 의미 [법제처 13-0340]
  • 중앙징계위원회의 “불문(경고)” 의결이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의 “그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된 경우”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11-0747]
  • 포괄일죄인 수뢰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1-0731]
  • 경찰공무원징계령 제5조에서 “상·하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의 의미 [법제처 11-0382]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징계 재심사) 관련 [법제처 05-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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