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2014.01.16. 선고 2012가합9658 판결 [해고무효확인 등]
♣ 원 고 / A
♣ 피 고 / B공단
♣ 변론종결 / 2013.12.12.
<주 문>
1. 피고가 2012.8.7.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23,398,200원 및 이에 대한 2012.12.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12.12.1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달 3,899,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공단(이하 필요한 경우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B법에 의한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특수공법인이고, 원고는 1996.6.20. 피고 공단에 입사하여 2006.4.17.부터 2011.5.1.까지 피고 공단 울산남부지사 보험급여부에서 근무하고 2011.5.2.부터 이 사건 파면 및 해임처분 이전까지 피고 공단 울산중부지사 보험급여부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금 환수 관련
원고는 2010.1.13. 부산 C병원 원장인 양○○의 지시를 받은 D으로부터 양○○이 ○○치과의원을 운영할 당시 부당이득한 요양급여비용 32,013,950원을 원고 명의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그로부터 8일 후인 2010.1.21. 위 돈 상당액을 피고 계좌로 이체하였다.
다.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관련
원고는 2008.5.28. ○○흉부외과의원 박○○으로부터 2,500만 원, ○○병원 원무행정부장 김○○으로부터 2010.1.13. 400만 원, 2011.5.11. 4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 ○○○이비인후과 원장 송○○으로부터 2010.1.15. 2,000만 원, 2011.2.9. 2,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 2010.1.21. 최○○한의원 원장 최○○으로부터 1,200만 원, 2010.1.21. ○○○한의원 원장 서○○으로부터 2,000만 원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합계 1억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라. 급여조사업무 관련
1) 부당청구확인 건 미환수
원고는 ① 2010.11.2. 부산지역본부 보험급여부-7462호(2010.10.7.) 대표자 부재기간 중 진료비 착오청구 건 전산점검 실시에 의한 ○○○○한의원 점검에서 확인된 부당청구 40건(환수액 합계 719,880원)의 점검결과를 지역본부에 보고하고서도 환수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2011.5.2. 울산중부지사로 전보되면서 업무인계를 하지 아니하였고, ② 2010.12.6. 부산지역본부 보험급여부-8213호(2010.11.4.) 가입자 단기출국기간 중 진료비 착오청구 건 전산점검 실시에 의한 ○○○○치과 등 72개 요양기관전산점검에서 확인된 부당청구 118건(환수액 합계 1,095,853원)의 점검결과를 지역본부에 보고하고서도 환수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2011.5.2. 울산중부지사로 전보되면서 업무인계를 하지 아니하였고, ③ 2010.3.17. 부산지역본부의 만성질환 초재진 착오 건 확인(2010.1.11.)에 의한 ○○○○○병원 등 28개 요양기관에 대해 확인된 부당청구 2,287건(환수액 합계 8,218,000원)의 환수결정을 하고서도 2010.11.9.까지 환수예정통보서 발송 및 징수이관을 하지 아니하였다.
2) 급여조사 미실시
원고는 ① 부산지역본부 보험급여부-8953호(2009.10.21.) 단기출국기간 중 진료비 청구 건 전산점검 실시계획 송부에 따라 ○○치과의원의 수진자 E 등 3명으로부터 출국기간 중 진료받은 것으로 허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0.2.24.부터 2010.3.17.까지 6회에 걸쳐 위 기관을 방문하여 추가 확대조사를 위하여 동일 유형의 부당청구 가능 건(844건)을 확보하고서도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2011.5.2. 울산중부지사로 전보되면서 업무인계를 하지 아니하였고, ② 2010.8.9. 부산지역본부 보험급여부-4522호(2010.6.25.) 2010. 2차 진료내역통보 추진계획 통보에 따라 추가 점검이 필요한 ○○○외과 등 4개 요양기관에 대하여 2010. 2차 진료내역 통보 결과에 따른 요양기관 확대조사 실시 계획을 지사 자체로 수립하였음에도 동일 유형의 부당 건에 대하여 추가 조사한 사실이 없고 조사 유무에 대한 일체의 내역도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③ 2010.12.8. 부산지역본부 보험급여부-8213호(2010.11.4.) 가입자 단기출국기간 중 진료비 착오청구 건 전삼점검 실시에 따라 진료일수 증일 청구와 관련하여 ○치과의원 등 26개 요양기관에 대하여 지사 자체 기획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추가 조사한 사실이 없고 조사 유무에 대한 일체의 내역도 보고한 사실이 없고, ④ 부산지역본부 보험급여부-4552호(2010.6.25.) 2010. 2차 진료내역통보 추진계획 통보에 따라 수진자가 신고한 ○○○외과의원 등 5개 기관 11건(환수액 합계 78,677원)이 부당청구임을 확인하고서도 위 건에 대한 환수결정과 동일 부당청구 유형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부당청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외과의원 등 3개 기관에 대하여 33건(환수액 합계 256,290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예정통보서 발송을 하지 아니하였다.
3) 환수절차 미준수
원고는 부산지역본부에서 2010.2.8.부터 2010.5.19.가지 기간에 시행된 전산점검 결과 부당 결정된 사망·휴폐업일 이후 진료(2010.2.8.)(○○비뇨기과 등 50개 기관, 환수액 합계 4,935,000원), 요양병원 및 고령의료인 부당청구(2010.4.27.)(○○요양병원 등 3개 기관, 환수액 합계 38,268,000원), 동일처방전 중복청구(2010.5.19.)(○약국 등 120개 기관, 환수액 합계 2,098,000원)에 대하여 환수예정통보서를 보내지 아니하였다.
마. 확인서징구 요청 관련
원고는 피고 공단 감사 담당자로부터 최○○한의원에 대한 출장 건 중 2010.1.20.자 출장복명서에 기재된 확인서 제출을 요구받고 이를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자 동료 직원인 F에게 2009.11.16.자 확인서에 2010.1.20.자로 날짜를 바꿔 위 한의원으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F은 2012.1.13. 확인서징구를 위해 위 한의원을 방문하였다가 마침 그곳에 있던 감사 담당자에게 적발되었다.
바. 감사요구자료 허위 작성·보고 관련
원고는 ① 2011.10.10.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하여 보험급여부-8731호(2011.10.6.) 행정처분 통보기관 요양급여비용 환수대상 통보에 따른 울산남부지사 환수대상기관인 ○○한의원의 환수 결정 통보문서의 제출을 요청받자 해당 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부-5090호(2007.11.21.) 단기 출국건 전산점검 결과 보고 문서를 내려받기하여 제목과 본문을 수정·출력한 후 수정·출력한 문서의 결재 부분(직인 제외)을 접어서 먼저 출력해 둔 문서에 붙여 팩스 전송하는 방법으로 스캔하여 동료 직원의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장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변조한 보험급여부-5090호(2007.11.21.) 단기 출국건 요양급여비 환수 결정 문서를 부산지역본부에 제출하고, ② 2011.10.12. 울산남부지사에 출장하여 급여조사업무 준비중 부산지역본부로부터 2011.10.10. 보고한 문서는 환수 결정 통보 문서가 아니므로 확인 후 다시 보고하라는 연락이 있었음을 전해 듣고, 위 단기 출국건 전산점검 결과보고 문서를 감사원 자료 요구에 맞추어 수신자, 제목, 본문을 수정하고 직인을 포함하여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변조한 후 같은 날 위와 같이 변조한 보험급여부-5090호(2007.11.21.) 단기 출국건 요양급여비 환수 통보 문서를 부산지역본부에 제출하였다.
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 및 해임처분
1) 피고는 2012.6.11.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들이 피고의 인사규정 제38조 및 행동강령 제32조 등에 규정된 성실의무, 청렴의무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2.8.7. 원고에 대하여 위 파면처분을 감경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위 파면처분 및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파면 및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이 사건 파면 및 해임처분과 관련된 피고의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을23호증과 같다), 갑2호증(을29호증과 같다), 을1호증 내지 을22호증, 을24호증 내지 을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징계사유인 위와 같은 각 행위에 이르게 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일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각 행위의 동기, 경위, 목적, 원고의 피고 공단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을 택한 위법이 있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해고일 이후 복직일까지 임금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각 징계사유는 모두 피고 공단의 인사규정 등에 정한 파면·해임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2개 이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 가중사유에도 해당됨을 고려하면, 피고 공단은 사회통념상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고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공단에 대한 기여도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파면처분에서 감경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금 환수 관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서 8일 만에 피고 공단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의 인사규정 제38조제1항이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같은 규정 제73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다.
2)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관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직무관련자 5명으로부터 합계 1억 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의 행동강령 제32조에 위반한 행위로서 피고의 인사규정 제73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다.
3) 급여조사업무 등 관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부당청구를 확인하고서도 이를 환수하지 아니하거나, 추가 급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환수예정통보서를 보내지 않는 등 환수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3호증 내지 갑8호증, 갑13호증, 갑22호증, 갑23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부당청구 확인 건에 대해 보고까지 마친 점, 원고는 필요적 급여조사 업무까지 마쳤으나 그 외 추가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환수예정통보서를 일부 보내지 아니한 것에 그치는 점(한편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감사 기간 동안 이러한 점을 지적받고 동료 직원들과 함께 위 업무를 모두 처리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울산남부지사 직원들의 업무가 다른 지역에 비해 과중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자신에게 할당된 급여조사업무 이외에 울산 지역 4개 지사의 실적 달성을 위한 멘토 역할까지 한 점,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실적은 2006년 이후 매년 목표치보다 100% 이상 달성된 점, 원고가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2002년과 2010년 각 이사장 표창을 받고 2007년 국외출장연수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고의·과실로 업무를 태만이 하여 피고의 인사규정 제38조제1항이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급여조사업무를 방치하거나 은폐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확인서징구 요청 관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직무관련자로부터 허위 확인서를 징구하려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의 인사규정 제38조제1항이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같은 규정 제73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다.
5) 감사요구자료 허위 작성·보고 관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문서를 변조하여 감사원에 제출하려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의 인사규정 제38조제1항이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같은 규정 제73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피고의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로 인하여 소속 직원인 원고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케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
2)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3)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금 환수 관련
원고가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금을 원고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8일이 지난 후 피고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10호증, 갑15호증의 1 내지 5, 갑27호증, 을3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공단의 기타징수금 업무처리 절차에 의하면 부당이득금을 확정하면 이를 납부대상자에게 사전예고하고 고지결정을 한 다음 고지결정된 부당이득금을 납부대상자로 하여금 표준OCR, 지사무통장계좌수납, 창구 수납 등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 피고 공단은 고지결정 이전 부당이득금 사전 납부 절차나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점, 부당이득금 납부 사전예고를 받은 양○○과 D은 원고에게 고지결정 전 부당이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부탁한 점, 이러한 부탁을 받은 원고는 고지결정 전 납부 절차와 방법을 알아보다 이러한 사전 납부 방법이 여의치 않자 양○○의 부당이득금 사전 납부 편의를 위하여 원고 계좌로 부당이득금을 우선 송금받기에 이른 점, 원고는 원고 계좌로 부당이득금을 송금받은 후 고지결정이 있자 같은 날 피고 계좌로 위 돈 상당액을 입금 처리한 점, 원고 계좌로 부당이득금을 받고서 피고 계좌로 송금하기까지 원고가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기간은 8일에 불과한 점, 원고가 위 돈을 개인적으로 일시 사용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고지결정 이후 피고 계좌로 부당이득금 상당액을 곧바로 송금하였으므로 피고 공단 업무 처리 절차상 양○○에게 어떠한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관련
원고가 직무관련자 5명으로부터 합계 1억 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16호증 내지 갑21호증, 을3호증 내지 을5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돈을 빌린 5명의 직무관련자는 원고와 축구동호회 활동이나 가족 관계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왔던 사람들인 점, 원고가 위 각 돈을 위 사람들로부터 무이자 또는 비교적 낮은 이자로 빌리긴 하였지만 위 각 돈을 원고 계좌로 송금받아 사용했고 약정된 원금·이자는 위와 같은 금전 거래가 문제되기 이전 대부분 변제한 점(원고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자 미변제한 금원인 500만 원까지 모두 변제하였다), 원고는 아파트 매수나 대출금 상환문제 등으로 인해 금전이 필요했고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위 사람들을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차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행동강령에 의하더라도 피고 임직원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무관련자 등에게서 금전을 빌리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행동강령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원고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게 된 경위나 차용액수, 차용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금전차용행위 그 자체만을 이유로 해고처분을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의 행동강령에 대해 피고 공단이 원고 등 임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없고 원고도 이를 숙지하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확인서징구 요청 관련
원고는 최○○한의원에 대한 2010.1.20.자 출장복명서에 기재된 확인서가 없음에도 감사 담당자로부터 이에 대한 제출을 요구받자 F을 통해 이를 최○○한의원으로 부터 사후에 징구하고자 시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6호증, 을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와 같은 확인서가 분실된 것인지 위 출장복명서 자체가 착오에 기해 작성된 것인지 출장복명서의 확인서 기재 부분이 착오에 기해 작성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이러한 불분명한 점 때문에 원고가 확인서를 사후에라도 징구하려 한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F을 통해 확인서를 징구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확인서가 없다고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해고 등 중징계를 받을 사유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감사요구자료 허위 작성·보고 관련
원고가 환수결정통보서를 변조하여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 인해 피고 공단의 신뢰가 실추되었을 것으로 보여지기는 한다. 그러나 을11호증, 을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감사원이 요청한 환수결정통보서의 환수결정 금액이 14,860원으로 그 액수가 크지 않고 이미 전산상 상계가 이루어진 사안인 점, 이처럼 환수처리가 되었음에도 문서는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문서 누락이 피고 공단의 잘못으로 지적될까 우려하여 이를 변조하기에 이른 것으로 원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닌 점, 환수결정통보서가 없거나 이러한 문서 누락을 사실 그대로 보고했더라도 이 때문에 원고가 불이익을 받을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7) 징계 가중사유 적용 관련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규칙에 의하면, 서로 관련이 없는 2 이상의 징계사유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것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3호증 내지 갑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6년 이상 피고 공단에 재직하면서 피고 공단으로부터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고 근무해 온 사실, 오히려 원고는 업무성적 탁월로 2002년과 2010년 2회에 걸쳐 이사장 표창을 받았고 2007년 국외출장연수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한 사실, 원고는 2006년 이후에는 매년 요양급여비용 환수실적이 100%를 초과 달성하여 온 사실, 과중한 업무 부담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업무성적 탁월로 급여조사업무에 대한 지역본부의 멘토 역할까지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위 각 징계사유마다 원고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이나 징계 가중사유를 모두 고려하여 보아도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에 대하여 해고보다 가벼운 제재조치에 의하여 그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징계의 종류로서 가장 무거운 해고의 처분을 한 것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무효이다.
8)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무효이고, 피고가 위 해임처분의 정당성 유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다. 임금지급청구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1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파면 및 해임처분 당시 원고의 월 임금은 3,899,700원인 사실, 원고의 피고 공단 퇴직일은 2012.6.1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명목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인 2012.6.11.부터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12.12.10.까지 6개월 분 임금 합계 23,398,200원(= 3,899,700원 × 6개월)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12.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2.12.1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3,899,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원수(재판장) 채대원 김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