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정리해고는 비록 피고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피고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및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정리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 대법원 제2부 2014.12.24. 선고 2014다1355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원고, 피상고인 / 1. A ~ 12. L
♣ 피고, 상고인 / ◯◯자동차공업 주식회사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4.1.24. 선고 (창원)2012나8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7.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에서 말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이 확정적·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정당한 해고대상자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두1131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리해고는 비록 피고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피고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및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정리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리해고의 판단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이유불비, 이유모순,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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