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오로지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온 경우,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 여부[대법 2009두9765]
- 사내 유인물 배포,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등[대법 2009두14682]
-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한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대법 2009두7790]
-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대법 2009두5374]
- 공정성 내지 합리성이 결여된 심사 과정을 거쳐 재계약기준 점수 미달이라는 점을 들어 재계약 거절을 한 것은 부당해고[대법 2009두4180]
-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단체협약 중 재계약 내지 계약 갱신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 내용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게 되는지[대법 2009두2665]
- 조합원에 대한 인사가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행하여졌다고 하여 반드시 그 인사의 효력이 없다고는 없다[대법 2008두11693]
- 사립대학이 학급·학과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폐직·과원이 생겼다는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하기 위해 거쳐야 할 심사절차[대법 2011두2217]
- 공사기간 만료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고법 2010누15942]
- 공사기간 만료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대법 2011두2903]
-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무효[대법 2007두1729]
- 사용자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이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로계약 종료사유로서 해고의 의미[대법 2010다9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