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징계의결요구) 관련[법제처 05-0050]
- 검사원으로서 반복적인 업무과실과 경고 누적, 금품수수, 출장비 허위 청구 등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고법 2013누26585]
- 징계사유의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대법 2014두4948]
- 공무원의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징계 [지법 2013구합3612]
- 징계처분의 무효가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고법 2013라299]
- 근무일의 밤늦은 시각에 근무지에서 상당히 떨어진 카지노에 출입하면서 수 시간 동안 도박을 한 역무종사자에 대한 징계[대법 2013두24402]
- 주취 상태에서 후배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무관에서 6급 주사로 강등하는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대법 2013두19714]
-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할 상황이 되자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대법 2011두17745]
-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 및 제5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3헌바171]
- 용역사업을 총괄하면서 인건비 등 편취로 유죄판결을 받자 대학교총장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춘천지법 2013구합497]
- 보육원 사회복지사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자, 관할 시장이 보육원에 대하여 해임을 요구한 사안[지법 2013구합11315]
- 임용기간 중에 이루어진 재임용거부처분은 실질적으로 면직처분에 해당함에도 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지법 2012가합52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