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1] 정계해고에 관한 절차위반을 이유로 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되었다면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그 후 같은 사유를 들어 또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새로이 필요한 제반 정계정차를 밟아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다.
◆ 대법원 제2부 2001.5.8. 선고 2000두348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지◯◯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1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자 회장 김◯◯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0.4.20 선고 99누141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위반을 이유로 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되었다면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그 후 같은 사유를 들어 또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새로이 필요한 제반 징계절차를 밟아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4.9.30 선고 93다26496 판결, 1995.12.5 선고 95다36138 판결 참조). 그리고 근로자에게 여러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7.12.9 선고 97누9161 판결 참조).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1997.2월경부터 약 3개월간 외부차량의 주차를 묵인하고, 1997.7.19 쓰레기 분리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위 수거함을 내던지며 그 경위를 묻는 관리소장에 대하여 개새끼라는 등의 폭언을 하였고, 1998.4.19 자신에게 묻지도 않고 위 수거함을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그 이전을 건의한 주민에게 항의하고 그 후 직원회의에서 잘못을 지적하는 관리소장에게 수차에 걸쳐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 이에 참가인은 1998.4.27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들어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고(이하 ‘1차 해고’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함과 아울러 1998.5.19 및 같은 달 21일 승강기와 게시판 등에 관리소장과 참가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부착한 사실, 1998.7.10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한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1차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여 원고의 복직을 명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1998.7.23 원고를 복직시키는 한편, 1998.7.24 1차 해고의 징계사유에 위 유인물 부착행위를 추가하여 원고를 징계에 회부하고 그 관리규약에 따라 소집한 1998.7.30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새로이 원고를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참가인의 임원과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이들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참가인이 원고를 복직시킨 후 종전의 징계사유에 새로운 비위 사실을 추가하여 새로이 필요한 제반 징계절차를 밟아 다시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위 징계사유와 그 후의 비위행위를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문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