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음주운전 등으로 해임된 사안에서, 원고가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나 원고의 근무 및 표창경력, 생활환경 등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5.8.26. 선고 2014구합103991 판결 [해임처분취소]
♣ 원 고 : 甲
♣ 피 고 :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장
♣ 변론종결 : 2015.07.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5.21.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9.22.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10.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4.2.17.부터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4.5.21. 원고에 대하여, 아래 징계사유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 내지 3호에 따라 파면처분을 하였다.
<징계사유> 원고는, 복무기강 확립 및 기본근무 철저 지시는 물론 진도 여객선(세월호) 참사관련 전국민 애도기간으로 숙연한 사회 분위기에 동참토록 ‘5월 연휴기간 중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 지시<경무과-2527, 14.5.2.>’ 등 7회에 걸쳐 음주·회식금지 등 강조 지시를 받고, 각급 지휘관 및 상사로부터 이를 교양받았음에도, 2014.5.10. 19:30경 대전 유성구 ○○동에 있는 ‘○○’ 식당에서 아들 A(17세), 딸 B(16세)와 함께 식사를 하고 이들을 택시를 태워 귀가시키던 중, 옆 건물에 있는 ‘○○’ 간이주점 내에서 평소 알고 있던 사회 후배 황○○, 김○○을 우연히 만나 합석하여 이들과 함께 소주 3병, 맥주 5병, 막걸리 2병을 나누어 마시고, 2011.5.11. 02:20경 대전 유성구 ○○ 앞 노상에서부터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까지 약 6㎞를 혈중알콜농도 0.135%의 상태로 ○○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에 잠들어, 다른 정차한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옆으로 피해 진행하는 것을 지나가던 택시기사가 발견하고 택시기사의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어 음주운전금지 등 지시명령의 의무위반이 인정되고, 위 사건 발생과 관련 ‘대전서 경찰간부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이라고 KBS 방송사와 ‘세월호 애도기간에... 대전서 현직 경찰관 음주운전’이라는 제목 아래 경향신문, 대전투데이 등 6개 신문사, 인터넷 뉴스에 비난 보도되어 경찰의 위상을 손상한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등이 인정됨.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6.12.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8.20.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징계양정이 다소 과다하다는 이유로 위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였다(이로써 ‘해임’으로 변경된 피고의 2014.5.21.자 처분을 이하 ‘이 사건 해임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해임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임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1) 비례의 원칙 위반
원고의 음주운전은 단순히 음주운전에만 그친 것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의 음주운전은 휴무일에 직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영역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원고에게 비록 과거 음주운전의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1회에 불과하고 무려 16년 전에 발생한 사건인 점, 원고는 23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11회의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원고는 노부모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이 사건 해임 처분으로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게 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 처분은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
2) 평등원칙 위반
원고와 동일하게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경찰서 박○○ 경위에 대해서는 강등의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 처분을 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음주운전 전력
원고는 1998.9.2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접촉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원고는 당시 현장 사고처리 및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신분을 숨겼고, 이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징계사유 사실 관련
가) 피고는 진도 여객선(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2014.4.18. 관할 내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음주·회식·이벤트성 행사 금지 및 사회적 비난 대상이 되는 행위’를 금하는 복무기강 확립 지시를 하였고, 2014.5.2.까지 7차례 걸쳐 계속하여 애도분위기에 반하는 골프, 지나친 음주가무, 외유성 해외여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위를 요하는 복무기강 확립지시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4.5.10. 19:30경 자녀 2명과 함께 대전 유성구 ○○동에 있는 ‘○○’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자녀들을 귀가시킨 후, 21:30경부터 후배 2명과 함께 인근의 ‘○○’ 주점에서 소주 3병, 맥주 5병, 막걸리 2병을 나눠 마셨다.
다) 원고는 같은 날 23:30경 술값 5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한 뒤 주차장으로 갔고 자신의 SM5 승용차에서 잠을 자다가, 다음 날인 2014.5.11. 02:20경 잠에서 깨어 대전 중구 대사동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가기 위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원고는 2014.5.11. 02:45경 운전하여 가던 중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고 오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었고, 지나가던 택시기사가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마) 대전중부경찰서 서대전지구대 순찰요원이 2014.5.11. 02:51경 현장에 출동하였고, 원고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같은 날 04:05경 음주측정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35%로 측정되었다.
바) 원고는 2014.5.11. 07:00부터 19:30까지 주간근무가 예정되어 있었다.
사) 원고의 음주운전은 2014.5.11.경 ‘세월호 애도기간에.... 대전서 현직 경찰관 음주운전’이라는 제목으로 KBS, 경향신문, 연합뉴스 등에 보도되었다.
아)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지구대 동료 경찰관들도 감찰조사 및 경고처분을 받았다.
3) 다른 사건에 대한 피고의 징계처분
○○경찰서 소속 박○○ 경위는, 2001.12.8.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13.7.15.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주택 담장을 충격한 사실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대전MBC 이○○ 기자와 업무로 음주한 후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대리운전기사를 3회에 걸쳐 부르는 등 음주운전 회피노력이 있었던 점, 22년의 재직기간 동안 총 14회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등이 참작되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강등처분으로 감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9,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1.5.13. 선고 2011두47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타인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과거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0.1%를 초과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전력이 있는 점, ③ 피고는 복무기강 확립지시를 통해 2014.4.18.경부터 음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금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경고하였던 점, ④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위 징계양정 기준에도 부합하는 점, 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⑥ 이 사건 해임 처분은 **경찰서 박*8 경위에 대한 징계처분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이와 비교하여 이 사건 해임 처분이 형평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음주운전에 , 이르게 된 경위나 원고의 근무 및 표창경력, 생활환경 등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고진흥 정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