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원고가 피고 소속 직원들의 이메일 계정에 불법으로 접속하고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문서파일을 열람하고 다운로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 대법원 제3부 2015.09.15. 선고 2015다2440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원고, 상고인 / A
♣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이씨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3. 25. 선고 2014나357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다른 직원들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되자 피고를 상대로 해고의 무효 확인과 해고로 수령하지 못한 급여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피고 소속 직원들의 이메일 계정에 불법으로 접속하고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문서파일을 열람하고 다운로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가 불법으로 다른 직원의 이메일에 접속하여 문서파일을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한 적이 없다는 것이나, 이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문제 삼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