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시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당사자 사이의 수습사원근로계약은 사용자의 채용공고문과 입사 구비서류 안내 이메일 및 인사규정(제13조)으로 볼 때 수습기간 3개월과 수습평가에 의해 정식 임명 여부가 결정되는 ‘시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용기간 중에 적법한 해약권이 행사되지 못하였을 경우 시용기간 만료 시점에 본채용된 근로자로 보는 법원의 판단과(대법원 2005.7.15. 선고 2003다50580 판결), ② 시용기간 만료 후 그 연장에 관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근로자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는 이상, 그 연장은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시용기간에 있음을 전제로 한 2015.3.31.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본채용 거부가 아닌 해고라 할 것이며, ③ 인사규정에 위반한 인사검증위원회 수습평가의 유효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증명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이다.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15부해587 주식회사 ○○○○○엔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신청인) / 한○○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주식회사 ○○○○○엔
♣ 판정일 / 2015.09.09.
▣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5.5.29.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2015부해928 주식회사 ○○○○○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5.3.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5.29. 판정 2015부해928]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이 사건에 관한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5.3.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한○○(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14.9.15. 주식회사 ○○○○○엔에 드라마 제작 프로듀서로 입사하여 시용근로자로 근무하던중 2015.3.3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엔(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2001.3.8. 설립된 한국방송공사의 자회사로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상시 근로자 약 170명을 사용하여 각종 채널 운영, 광고, 수신료 징수 등의 수익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5.3.31.자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5.5.29.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며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5.6.11.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8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드라마 제작 프로듀서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약정하고 정규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였지만, (설사 시용근로자로 채용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본채용 거절이나 시용기간 연장 통지도 받은 바 없이 시용기간이 2014.12.14. 종료되어 정식근로자로 채용되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시용기간 만료 후 그 연장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29일까지 임의로 잠정 연장한 후 개최한 인사검증위원회의에서 ‘3개월 수습기간 연장 및 전환배치’라는 수습평가 결정은 위법하며, 인사규정에서 정한 수습평가 절차 방법에도 위배되어 무효이다. 더욱이 이 사건 사용자는 시용기간을 부당하게 3개월 연장한 후, 이 사건 근로자를 시용계약의 목적과 무관한 신설직무에 전환 배치하고 이에 대한 수습평가 결정에 따라 2015.3.31.자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는바, 이는 ‘본채용 거부’가 아닌 ‘해고’에 해당되며 해고의 사유 또한 정당한 이유가 없이 이루어진 절차위반의 처분으로서 부당하다.
나. 사용자
채용공고, 채용확정통보 및 인사발령 등 전체 입사과정을 통해 수습기간 3개월과 수습평가에 의해 정식 임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었고 이 사건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시용근로자로 2차에 걸쳐 수습평가를 받았으며, 수습기간 연장에 관해서도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거쳤고, 인사규정에 따라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2차례 인사검증위원회에서 업무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한 결과 적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본채용을 거절한 것으로 적법한 사유와 절차에 따른 근로계약의 종료이지 부당해고가 아니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6월 드라마 개발, 인사, 광고영업 3개 분야에 대하여 정규직 채용공고를 하였고, 기타 사항에 ‘정규직은 신입/경력 공히 3개월 수습기간 평가 후 정식임용 예정’이라고 명시하였다.[사 제4호증 채용공고문]
나. 이 사건 근로자는 ‘드라마 개발 신입직’ 부문에 응시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채용결정을 하여 2014.9.2.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구비서류 및 임금지급 기준, 수습기간 등 주요 근무조건을 통지하면서, ‘수습 3개월 적용되며, 근무성적이 나쁜 경우 정식임명이 되지 않으며, 수습기간중 급여는 70%만 지급’됨을 알려주었다.[제5호증 채용확정안내메일]
다. 이 사건 근로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고 2014.9.15. 정규직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후, 편성국 편성제작팀에 ‘수습’으로 인사 발령을 받고 드라마 개발 제작 프로듀서(PD) 업무를 담당하였다.[사 제6호증 인사발령 문서]
라. 이 사건 근로자의 수습기간이 만료되는 2014.12.14. 이전에, 이 사건 사용자 편성국장 임○○(이하 ‘임○○ 국장’이라 한다)은 같은 달 1일 이 사건 근로자의 수행능력을 평가하였는데, 수습사원평가표상의 평가는 건강상태(60점)를 제외하고 업무수행 태도 및 수행능력 분야 10개 항목에서 모두 ‘보통 이하’로 50점 미만의 낮은 점수를 주었고, 평가의견서에는 ‘업무수행 결과, 업무수행 태도 적합성 등이 기준에 크게 미달되어 타 분야로의 직무 전환을 통하여 업무 능력을 다시 평가할 수 있는 기회 부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2014.3.13. 개정된 것) 제13조에 의하면, 수습에 대한 평가는 ‘소속팀장’이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임○○ 국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를 실시한 것은 동 인사규정에 어긋난다.[사 제7호증 수사원평가표 및 평가의견서]
마. 한편,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평가자로 지정된 이 사건 사용자 편성제작팀장 서○○(이하 ‘서○○ 팀장’이라 한다)은 2014.12.12. 이 사건 근로자의 수행능력을 평가하였는데, 수습사원평가표상의 업무수행태도 및 수행능력 분야 11개 항목에 대해 모두 85~95점 이상의 ‘우수’ 또는 ‘탁월’한 점수를 주었고, 평가의견서에는 ‘업무수행 능력과 태도가 매우 양호하여 수습연장이 불필요하다’라고 의견으로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증빙자료로 제출한 서○○ 팀장의 수습평가표상에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그 이유에 대해 서○○팀장이 인사담당부서에 원본을 제출한 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사본을 전송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노 제8호증 KBSN 인원현황(조직도), 노 제9호증 수습사원 평가표 및 평가의견서, 노 제11호증 수습평가표 전송 내역(이 사건 근로자와 서○○ 팀장의 카톡 메신저)]
바.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0.24.부터 인사규정(2014.3.13. 개정된 것)에 규정된 기존의 수습평가 방식 절차를 변경하여 2단계의 수습평가를 통해 정식 임용여부를 결정하는 ‘직원채용 평가위원회’를 도입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는 1차로 서○○ 팀장이 실시하였고, 2차 평가는 같은 해 12.29. 개최된 ‘직원채용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실시되었다. 그 후 2015.1.9. 동 위원회의 명칭은 ‘인사검증위원회’로 변경되었고 같은 해 3.11.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정식절차로 반영되었다.[사 제2호증 인사규정(2015.3.11. 개정), 사 제3호증 인사검증위원회 운영지침, 사 제8호증 인사평가위원회 개최문서, 사 제9호증 인사검증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사 제24호증 인사규정(2014.3.13. 개정), 사 제25호증 직원채용 평가위원회 도입 운영 관련 기안문서]
※ 인사검증위원회 위원은 위원장(대표이사), 상임위원 4명[사장(위원장), 부사장, 콘텐츠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비상임위원(실/국장, 관련팀장 등 일부) 및 특임위원(채용대상자에 대해 평가 가능한 직원)으로 구성되고, 회의 소집은 기존계약(수습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요청하고 기존계약(수습기간) 만료 7일 전까지는 평가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회의진행은 안건보고(10분)→평가방식 설명(10분)→평판조회(20)→대상자 평가(20분)→결과회의(20분) 순으로 진행된다.
사. 이 사건 사용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 중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본채용을 거부하거나 또는 수습기간 만료 후 그 연장에 관한 의사표시도 없는 상태에서 2014.12.14.자로 수습기간이 종료되었다. 다만,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달 2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수습평가가 있으니 준비하라는 안내문을 통지하였는데 이 안내문 내용이 수습기간 연장에 관한 사전통지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수습기간을 임의로 잠정 연장한 상태에서 2014.12.29. 개최된 제2차 평가위원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3명의 수습직원에 대한 수습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회의에 참석한 상임위원 4명(사장, 부사장, 콘텐츠본부장, 마케팅본부장), 공통위원 5명(전략기획실장, 편성국장, 스포츠국장, 광고기획국장, 경영관리팀장), 소속팀장 및 특임위원 2명 등 총 11명의 평가위원들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자질은 보유하였으나 직무수행 수준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3개월간 수습기간을 연장하여 타 직무능력, 노력도 등을 재평가할 필요 있음’이라고 판단하여 인사규정 제13조제1항에 의거 ‘2015.3.14. 까지 수습기간 3개월 연장 및 배치 전환근무’를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는 위 평가위원회는 제2차 평가위원회 개최 당시의 인사규정상에 근거가 없을뿐더러, 설령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회의 소집요청은 ‘사안의 효과발생 14일 전까지’ 하도록 규정된 인사검증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제3항과, ‘수습계약 만료 7일 전까지’ 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된 운영지침 제7조제2항에 위반하여 수습기간 종료 15일 후에 개최되어 수습평가 절차방식이 모두 인사규정에 위반되었다고 주장한다.[초 재심 답변서 및 이유서, 사 제2호증 인사규정(2015.3.11. 개정), 사 제3호증 인사검증위원회 운영지침, 사 제8호증 인사평가위원회 개최문서, 사 제9호증 인사검증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사 제24호증 인사규정(2014.3.13. 개정)]
자. 2014.12.29. 인사검증위원회가 끝난 후, 임○○ 국장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연장 및 향후 전보 가능성’에 관한 언질을 주었다. 한편, 2015.1.12. 재차 이 사건 근로자와의 면담 시 이 사건 근로자가 정식임용이 안되고 수습이 연장된 결격사유에 대해 묻자, 임○○ 국장은 ‘드라마에 대한 인력배정’ 및 ‘사장님이 바뀌시면서 자체 제작에 대한 효율성 문제 등’이 수습기간을 연장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하였다. 그 전에 같은 달 7일에는 이 사건 사용자 대표이사 최○○(이하 ‘최○○ 대표이사’라 한다)와 이 사건 근로자의 면담이 있었는바, 이 사건 근로자는 최○○ 대표이사와의 면담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회사의 인사이동 전반에 관한 내용이 주된 화제가 되었던 자리에 불과하며 수습기간 연장 동의 등에 관한 사항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수습기간 연장 안내, 직무전환 및 부서이동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고 주장한다.[초점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15호증 임○○ 국장과의 녹취록, 사 제10호증 임○○ 국장 확인서, 사 제11호증 최○○ 대표이사 확인서]
차. 이 사건 사용자는 2015.1.9. 인사규정 제7조(채용) 및 제13조(수습), 직제규정 제15조(직책보임)에 의거 직원의 채용, 신분전환 및 보임의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인사검증위원회 운영지침을 마련 시행하였고, 그 후 같은 해 3.11. 인사규정 제13조를 개정하여 정식으로 수습평가 절차·방식을 변경하는바, 인사규정 제13조의 개정 전 후 내용은 다음과 같다.[사 제2호증 인사규정(2015.3.11. 개정), 사 제3호증 인사검증위원회 운영지침, 사제24호증 인사규정(2014.3.13. 개정)]
카. 이 사건 사용자는 2015.1.13.자로 이 사건 근로자의 소속부서를 편성제작팀에서 신성장기획실 콘텐츠사업팀으로 변경하고 Kids채널 BM(Business Manager)으로 담당 직무를 변경 배치하는 전보인사를 실시하였다.[사 제12호증 인사발령(전보) 문서]
타. 이 사건 사용자는 2차 수습기간(2014.12.15.~2015.3.14., 3개월) 과정으로 2015.1.13.자로 전환 배치한 이 사건 근로자의 Kids채널 BM 직무에 대한 수습 평가를 같은 해 3.9. 실시하였다. 직속 상사에 의한 1차 평가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소속된 신성장기획실장 서○○(이하 ‘서○○ 실장’이라 한다)과 콘텐츠사업팀장 임○○(이하 ‘임○○ 팀장’이라 한다) 2명이 각각 평가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수행태도 능력, 발전가능성 등에 대해 매우 낮은 점수를 주었다. 그 후, 같은 달 26일에 실시된 인사검증위원회의 2차 수습평가에서 대표이사를 비롯한 총 11명의 인사검증위원들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업무에 소극적이고 업무이해도 및 성실성이 낮고, 업무지시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하며, 핵심을 명확히 표출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총 11명의 위원 중 10명이 사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반대를 결정하였다.[사 제13호증 2015.3.9. 수습사원 평가표 및 평가의견서, 사 제24호증 인사검증위원회 심의표]
파. 이 사건 사용자는 2015.3.26. 인사검증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수습해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달 31일자로 ‘근무관계 종료’를 결정한 후, 같은 달 27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인사검증위원회 결과 안내문을 문서로 통보하였다.[사 제15호증 인사검증위원회 결과, 사 제16호증 인사검증위원회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사 제17호증 인사검증위원회 결과 안내]
하.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5.5.29. 초심지노위, 같은 해 9.9.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초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가) 이 사건 사용자 인사규정상에 평가자로 되어 있는 서○○ 팀장에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2014.12.12.에 작성된 수습 평가표와 의견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받아본 결과, 평가표와 평가의견서(노위 제1호증)에는 ‘업무능력이 적합하고 수습기간 연장이 불필요함’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인사규정상 평가자도 아닌 임○○ 국장이 ‘수습기간 연장 필요, 업무 부적합’이라는 정반대의 평가 의견을 제시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서○○ 팀장의 평가표와 평가의견서에 서명날인이 안 된 이유는 서명날인이 된 평가표와 평가의견서는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제출되었고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파일 형태로 전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 임○○ 국장 평가의 주된 근거가 된 ‘SOS 나를 구해줘’의 시청률 저조 및 제작 지연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하기 전에 캐스팅과 기획이 완료된 드라마의 시청률을 평가기준으로 삼은 것은 적절하지 않고, 드라마 제작 방침이 변경되면서 방영 시기가 지연된 것을 이 사건 근로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도 부당하다.
라) 수습 연장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수습기간이 도과된 후 평가위원회가 개최되니까 평가준비를 잘 하라는 안내 메일을 받은 적이 있을 뿐이다. 임○○ 국장과 최○○ 대표이사와 면담 시, 수습기간이 연장된 사유에 대해 문의한 적이 있으나, 인사발령 공문을 보고 수습이 연장된 사실을 최종적으로 알았다.
마) 이 사건 근로자는 2차 수습기간에 직무 연관성이 없는 신성장기획실 콘텐츠사업팀으로 배치되었지만,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가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는 못했다.
바) 2차 수습과정으로 전환 배치되어 담당하게 된 Kids채널의 BM 직무는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보직으로서, 이 사건 근로자는 전혀 경험이 없어서 자신도 새롭게 도전해야 하는 힘든 직무였으며 회사 내에도 이 분야를 잘 아는 사람(인사검증위원회에 배석한 임원들은 제외하더라도)이 많지 않아서 평가기준이 명확치 않아 보였고, 무엇보다도 업무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과 준비들이 필요했음에도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해서 수습평가가 나빴던 것으로 생각한다.
2) 사용자
가) 3개월의 수습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연장에 관한 서면동의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2014.12.2. ‘수습평가가 있으니 준비하십시오.’라는 안내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 안내문 내용에는 기간연장에 대한 통지도 포함된 것이며, 이러한 의사표시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는 수습기간이 도과된 후에 개최된 인사검증위원회(같은 달 29일 및 2015.3.26.)에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이 수습평가에 필요한 심사 자료를 제출하였고 회의에 참석하여 수습평가를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수습연장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본다.
나) 평가지표가 업무열정, 자신감, 기본자질 등 다소 추상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다소 객관성이 부족하게 보일 수 있으나, 드라마 제작 개발 프로듀서 업무 특성상 영업직과 같이 모두 일정한 수치로 객관화하여 나타내기 어렵고, 현재 인사검증위원회를 통해서 동료, 상하 임원들까지 모두 참여하여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지 평가지표가 추상적이라고 해서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인사담당부서장 신○○ 팀장과 임○○ 국장은 1차 수습기간 연장 당시 서○○ 팀장으로부터 수습평가서 및 평가의견서를 제출 받은 사실이 없으며, 서○○ 팀장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를 실시한 적도 없고 해당 수습사원에게 평가결과를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사 제26호증 서○○ 팀장 확인서]
라) 1차 수습기간 연장 당시 서○○ 팀장이 아닌 임○○ 국장이 수습평가서를 작성 제출하게 된 이유는 직제가 개편되기 이전에는 국장을 팀장이라고 하였고, 인사규정상 팀장의 의미가 국이 있을 경우 국장, 팀만 있을 경우 팀장이기 때문이다.
마)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연장에 대해 서면 동의를 받은 적은 없으나, 임○○ 국장과 대표이사와의 면담 시 수습 연장 및 배치 전환근무에 대해 설명해 주고 구두로 동의로 받았다.
바) 통상적으로, 수습기간이 3개월인 수습직원에 대해 3개월 더 수습을 연장하는 사례가 흔하진 않지만 가끔 있는데, 이 사건의 수습기간 연장도 당초 이 사건 근로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정식임용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위한 결정이었다.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시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둘째, (시용기간이 설정되었다하더라도) 본채용 거절 당시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인지 여부, 셋째, 해고(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시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위 ‘4. 인정사실’의 ‘가’ 내지 ‘다’항 및 ‘바’항과 같이, ① 이 사건 사용자는 채용공고문과 입사 구비서류 안내 이메일을 통해 ‘수습기간 3개월과 수습기간 평가 후 정식 임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내용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알려준 점, ②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제13조)에 위와 같은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 제도가 이미 마련 운영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도 이 사건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수습직 신입사원으로 발령받아 입사하기에 이르는 전 채용과정을 통해 ‘수습기간 3개월과 수습 평가에 의한 정식임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시용기간 중에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당사자 사이의 수습사원근로계약은 일단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수습사원으로 채용한 후 일정기간 동안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 판단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이 사건 사용자의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 이른바 ‘시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여부
1) 본채용 거부 당시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인지 여부
시용계약은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을 설정하여 당해 근로자가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 수행의 적격성 여부를 관찰 판단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정규근로자로 채용여부가 결정되는 사용자의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는 근로계약으로서, 상당한 기간 동 근로자의 법적 지위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8.18. 선고 92다15710 판결, 1994.1.11. 선고 92다44695 판결).” 라고 판시하고, 만일 “적법한 해약권이 행사되지 못하고 수습기간이 경과한 데에는 피고 회사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시용근로를 계속하여야만 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해고가 없었다면 원고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정식근로자로 채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중략)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합의는 원고가 시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정식근로자로 채용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를 정식 운전기사로 복직하기로 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7.15. 선고 2003다5058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시용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근로계약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사항이므로 최소한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효력이 있다. 시용기간 만료 후 그 연장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 본채용 거부 당시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중략) 위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에 있음을 전제로 본채용 거부를 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06.9.26. 선고 2006구합52066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만료되는 2014.12.14. 이전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 동의를 받은 적은 없으나, 같은 달 2일 ‘수습평가가 있으니 준비하십시오.’라는 안내 이메일을 보냈고, 이 안내문 내용에는 수습기간 연장에 대한 통지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의사표시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는 수습기간이 도과된 후 개최된 인사검증위원회(같은 달 29일 및 2015.3.26.)에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수습평가에 필요한 심사 자료를 제출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수습평가를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수습기간 연장에 관해 이 사건 근로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가’ 내지 ‘다’항, ‘바’ 내지 ‘사’항 및 ‘하’항과 같이, 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수습기간(2014.9. 15~12.14., 3개월)을 연장하기로 최초로 결정한 시점은 같은 해 12.29. 인사검증위원회의 수습평가 결정에서 비롯된 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드라마 개발 제작 프로듀서로 입사하여 3개월 수습근로자로 근무하는 중 이 사건 사용자는 ‘수습평가 준비’를 하도록 2014.12.2.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정당한 1차 평가자가 누구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임○○ 국장과 서○○ 팀장이 같은 달 1일 및 같은 달 12일에 각각 수습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시용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본채용을 거부하거나 수습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가 수습평가 방식을 2단계(1차평가: 소속 팀장→2차 평가: 인사검증위원회)로 변경하고 수습평가를 위한 인사검증위원회 개최는 최소한 수습기간 종료 ’7일 전‘까지 하도록 규정된 이 사건 근로자의 취업규칙(인사규정)에 위반하여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15일 만에 개최하면서, 평가절차 지연 사유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설명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는바, 이는 당초 시용계약 체결시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평가회의 개최를 지연시킴에 따라 시용기간도 자동적으로 연계되어 연장하게 되었다는 점, ④ 그 결과, 수습기간이 종료된 2014.12.14.부터 최초로 인사검증위원회가 개최된 같은 달 29일까지 약 15일간 연장된 기간은 이 사건 사용자가 임의로 수습기간 종료 후 그 연장을 결정하였을 뿐, 수습기간 연장에 관해 이 사건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거나 이 사건 근로자에게 동의를 구하기는커녕 연장 통지의 필요성조차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그 후에 2014.12.29. 인사검증위원회의 평가결정이 난 이후부터 2차로 수습기간이 3개월 추가 연장된 사항에 대해서만 이 사건 사용자가 수습기간 연장을 통보하거나 이 사건 근로자의 동의를 요청한 사실이 2015.1.7. 최○○ 대표이사 및 같은 달 12일 임○○ 국장과의 면담과 같은 달 14일 전보인사 발령 문서에서 확인된 점, ⑥ 법원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적법한 해약권이 행사되지 못하고 수습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시용기간이 종료 시점에 정식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판단하고(대법원 2005.7.15. 선고 2003다50580 판결 참조), 또한 시용기간 연장의 효력발생요건과 관련하여 시용기간의 연장은 최소한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판단한(서울행정법원 2006.9.26. 선고 2006구합520665 판결 참조)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하거나 시용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도 없이 시용기간이 도과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이미 본채용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시용기간 중에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근로자의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통보한 2015.3.31.자 근무관계 종료는 본채용 거부가 아닌 해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해고(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시용근로자로 채용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2회의 수습기간을 부여하고 인사규정에 따라 직속 상사의 평가와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인사검증위원회에서 업무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한 결과, 적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본채용을 거절한 것으로 적법한 사유와 절차에 따른 근로계약의 종료이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라’ 내지 ‘카’항, ‘파’ 내지 ‘하’항과 같이, ① 비록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로 채용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은 시용기간 중에 적법하게 행사되지 못하고 시용기간이 도과됨에 따라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시용근로자에 적용되는 인사규정 제13조(수습)에 따라 인사검증위원회의 수습평가 결정에 의한 본채용거부는 아무리 평가기준이 공정하고 평가결과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시용기간 도과 시점에 이미 정규근로자로 채용된 이 사건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2014.12.29. 인사검증위원회 개최 시 회의 소집요청은 ‘사안의 효과발생 14일 전까지’ 하도록 규정된 인사검증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제3항과, 회의 개최는 ‘수습계약 만료 7일 전까지’ 하도록 규정된 운영지침 제7조제2항에 모두 위반하여 ‘수습기간 종료 15일 후’에 비로소 개최되어 수습평가 절차가 인사규정에 위반되었다는 점에서, 위법하게 개최된 평가회의 결정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임○○ 국장과 서○○ 팀장이 1차 평가자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서로 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는바, 주로 추상적인 내용 위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수행 태도 및 수행능력을 평가한 임○○ 국장의 평가의견 보다는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했던 서○○ 팀장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업무수행 능력을 구체적인 사례를 거론하며 평가하고 있어 이해하기가 용이하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인사규정상에도 소속팀장을 1차 수습평가자로 지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③ 만일, 드라마 개발 제작 프로듀서로서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적합성과 직무수행의 수준이 평균적인 기준에도 미달되어 정식임용에서 탈락되어야 할 정도라고 판단했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정당하다면, 과연 어떤 근거로 이 사건 사용자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경험도 전혀 없는 이 사건 근로자를 신설 보직으로 전환 배치하여 더 우수한 업무성과를 기대했는지 의구심이 드는 한편, 2차 수습과정으로 시용기간을 3개월 연장하여 Kids채널 BM으로 전보 발령한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 조치는, 이 사건의 당사자가 채용 시 약정했던 본래의 시용계약의 목적, 즉 ‘드라마 제작 개발분야 프로듀서로서의 실험적인 사용’이라는 당초의 계약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2015.1.12. 임○○ 국장의 녹취록에 의하면, 임○○ 국장은 수습기간 연장 및 전환배치를 결정하게 된 배경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 보다는 회사 내부의 드라마 정책 변화에 따른 인력배정 문제라고 설명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적법한 해약권이 행사되지 못하여 2014.12.14. 시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이미 정규근로자로 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계속 시용기간 중에 있음을 전제로 결정한 수습평가에 따라 본채용을 거절하고 2015.3.31.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증명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해고절차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