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파면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파면 또는 직위해제한 경우나, 그 징계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사립학교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파면이나 직위해제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그러한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원고들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파면하였다거나,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된 사실이 파면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에 나아갔다는 등 원고들에 대한 위 각 파면처분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5.10.16. 선고 2014가합67532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 등]

원 고 / 1. ①①, 2. ②②

피 고 / 학교법인 ○○학원

변론종결 / 2015.08.28.

 

<주 문>

1. 원고 이②②의 소 중 각 파면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 배①①에 대하여 한 2014.1.9.자 파면처분 및 2014.8.26.자 파면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 원고 배①①에게 99,7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11.21.부터 2015.10.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원고 이②②에게 97,813,375원 및 그 중 95,613,375원에 대하여는 2014.11.21.부터, 2,200,000원에 대하여는 2015.4.2.부터 2015.10.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피고는

. 원고 배①①에게 2014.12.1.부터 위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9,06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원고 이②②에게 2014.12.1.부터 2015.8.31.까지 월 8,892,12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5.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7. 3,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14.1.9.자 파면처분 및 2014.8.26.자 파면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배①①에게 129,7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11.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이②②에게 127,813,375원 및 그 중 125,613,375원에 대하여는 2014.11.21.부터, 2,2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5.4.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2014.12.1.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 배①①에게 월 9,06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이②②에게 월 8,892,12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대학교, ◇◇과학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 배①①1991.9.1. ◇◇대학교 화학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후 2002.4.1. 정교수로 승진임용되었고, 원고 이②②1990.3.1. ◇◇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후 2003.4.1. 정교수로 승진임용되었다.

 

. 2014.1.9.자 각 파면처분 및 이후의 경과

1) 피고의 이사장은 2013.12.5. ◇◇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 이에 ◇◇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3.12.30. 원고 배①①에 대하여, 2013.12.31. 원고 이②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각 파면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4.1.9. 원고들에게 각 파면의 징계처분(이하 ‘1차 파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표 생략>

2) 이에 원고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1차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4.30.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및 징계양정의 재량 일탈을 이유로, 1차 파면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위원회의 위 결정에 대하여 2014.6.26.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1670호로 파면처분취소결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11.20. 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472097).

 

. 2014.8.26.자 각 파면처분 및 이후의 경과

1) 피고의 이사장은 2014.8.경 재차 ◇◇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4.8.11.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각 파면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4.8.26. 원고들에게 각 파면의 징계처분(이하 ‘2차 파면처분이라 하고, 1차 파면처분과 차 파면처분을 2 함께 칭할 시에는 각 파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표 생략>

2) 이에 원고들은 위원회에 2차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2014.11.26.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1차 파면처분에 대한 위원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2차 파면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 그 밖의 사정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구실 반환 및 개인집기 반출을 요구하면서 2014.2.5.에는 원고 배①①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카합10013호로 건물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하기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3.6.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의 항고 또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2010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4.7.경 원고들의 연구실을 폐쇄하였다.

2) 피고는 원고들이 ◇◇대학교 교수협의회 카페에 게시한 글을 원인으로 원고들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에서 2014.11.27.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기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5.6.1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교수지위 보전, 업무수행 방해금지, 임금 임시지급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 2014카합57호로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4.10.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서울고등법원 2014528호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12.24. 위 결정 중 교수지위 보전 및 업무수행 방해금지 기각 부분을 취소하여 이를 인용하고, 임금 임시지급 부분의 항고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한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5.6.26. 2014528호 결정 중 원고들 승소 부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2015카합1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12, 14, 17 내지 22, 49, 5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20,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이②②의 소 중 각 파면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 직권으로 원고 이②②의 소 중 각 파면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회사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3.6.13. 선고 201214036 판결 등 참조). 또한, 면직으로 인한 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받게 된 퇴직급여 등에 있어서의 과거의 불이익은 면직처분으로 인한 급료, 명예훼손 등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전제로서 면직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독립한 소로써 면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받는 것이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그러한 무효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1.6.28. 선고 909346 판결 참조).

.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정관 제43조의4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8조는 교원의 정년은 만65세가 되는 학기의 말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이②②1950.4. **.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이②②65세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인 2015.8.31. 이미 정년이 도래하여 당연 퇴직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교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 이②②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로써 각 파면처분의 무효확인청구와 아울러 각 파면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미지급임금의 청구 및 위자료 등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에서 본 법리 및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원고 이②②의 소 중 각 파면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원고 배①①의 각 파면처분 무효확인청구 및 원고들의 미지급임금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각 파면처분은 절차적 또는 실체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차 파면처분일인 2014.1.9.부터 이 사건 2014.11.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4.11.20.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2014.11.21.부터(원고 이②②의 경우 2,200,000원에 대하여는 2015.4.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과 2014.12.1.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키는 날까지의 임금 및 각 30,000,000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각 파면처분은 절차적·실체적으로 정당하여 효력이 있다.

 

. 1차 파면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

1) 이사회 의결의 흠결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1항제1호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징계절차에 관한 같은 법 제64조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그 소속교원 중에 제61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는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한 결과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하며, 임명권자가 위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같이 사립학교법은 교원에 대한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임면권자인 학교법인이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과정에서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상 징계로서 행하여지는 파면·해임 역시 교원의 임면에 속하는 것이고, 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1항제1호는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의 교원 임면에 학교의 장 및 이사회가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교원 임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파면·해임 등 징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징계를 함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10.13. 선고 988858 판결 참조).

) 다만, 이와 같은 징계를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의결이 요구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1항이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징계의결이 요구되면 임면권자는 해당 교원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것만으로도 교원의 신분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징계의결의 요구 단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징계의결의 요구로 부터 교원의 신분 및 지위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있는 경우 임면권자는 그 징계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이 징계의결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징계처분 자체에 이사회의 의결을 요구할 아무런 실익이 없는 점,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에 한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으므로, 징계절차에서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징계사유를 한정하는 효과가 있는 징계의결의 요구라고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도 사립학교법상 징계로서 행하여지는 파면·해임에 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대법원 2000.10.13. 선고 988858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보면, 임면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전에 이에 관하여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피고의 이사장이 원고들에 대한 각 1차 파면처분에 앞서 피고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2013.12.5.◇◇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8, 4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1차 파면처분에는 피고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원고들에 대한 각 파면의 징계의결이 있은 후인 2014.1.8.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서 원고들에 대한 각 파면을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2) 징계사유의 특정에 관하여

) 사립학교법 제64조의2에 의하면 징계의결요구권자가 같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6조제2항에 의하면 임명권자가 징계처분을 할 때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위 규정들이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것은 임명권자로 하여금 교원을 징계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징계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에게도 징계처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임명권자가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징계처분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42324 판결 참조).

) 원고 배①①에 대한 1차 파면처분 중 징계사유, 원고 이②②에 대한 , 징계사유에 관하여 보면, 이는 원고들이 이AA과 함께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대학교 교수협의회라는 명칭의 카페를 개설한 다음 ◇◇대학교와 그 총장, 부총장, 교무처장, 피고의 이사장 등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그러한 글이 게시되는 것을 방치하고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회원들의 활동을 정지시키거나 강제로 탈퇴시킴으로써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게시한 어떠한 게시물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인지,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가 활동을 정지당하거나 강제로 탈퇴당한 회원이 누구인지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도 그러한 게시물과 회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그 게시물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사립학교법 제64조의2, 66조제2항의 징계사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원고들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관한 소명기회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서면으로 징계사유를 통보할 당시에 징계사유가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았던 이상 원고들이 이에 관한 징계처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 각 파면의 실체적 하자 중 징계사유의 존재여부에 관하여

1) 원고들에 대한 1차 파면처분 중 징계사유

) 인정사실

(1) 원고들은 ◇◇대학교 교수인 이AA2013.3.19. ‘◇◇대학교 교수협의회’(이하 이 사건 교협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2) ◇◇대학교 IT대학 정보미디어학과 교수 손EE2013.4.14. 20:50경 같은 학과의 학과장 임FF으로부터 “2013.4.15. 09:30까지 출근하여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EE2013.4.15. 09:24 출근하자 임FF은 같은 날 10:30 학과장 연구실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제시하면서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EE은 서명을 하였다. <표 생략>

(3) ◇◇대학교 부교수 이GG◇◇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학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2013.4.14. 저녁 무렵 같은 대학 계장 박HH으로부터 “4.15. 09:30 공대학장실에서 긴급학과장회의를 소집하니 반드시 참석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GG2013.4.15. 09:35 ◇◇대학교 공과대학 학장실로 갔고, 같은 대학 학장 정II은 이GG에게 이 사건 성명서를 주면서 “12시까지 전체 학과교수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라고 하였다. GG토론이나 합의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자 정II나도 위에서 시키는 일이므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냥 되는대로 서명을 받아서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는 제출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이GG은 건축공학과 교수들로부터 이 사건 성명서에 서명을 받고 자신도 서명을 하여 이를 정II에게 제출하였다.

(4) 원고들은 이AA2013.4.17. ◇◇대학교 제2공학관 311호실에서 서명강요 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표 생략>

(5) 한겨레신문은 2013.4.17. “‘교수협 반대 서명하라◇◇, 교수들에 강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6) 이 사건 교협, ◇◇여자대학교 교수협의회, △△대학교 교수협의회, ▽▽대학교 교수협의회는 2013.5.13. “◇◇대학교 교수협의회 탄압에 대한 규탄 연대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 29, 49, 50호증,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3.4.17. “서명강요 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 2013.5.13. “◇◇대학교 교수협의회 탄압에 대한 규탄 연대 성명서를 통해 주장한 내용인 ① ◇◇대학교가 교수들에게 이 사건 교협의 활동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성명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사실, ② ◇◇대학교가 직원들을 통해 이 사건 교협의 공동대표 3(원고들, ◇◇대학교 교수 이AA)을 미행하고 감시한 사실이 모두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와 같은 내용공표의 공익성도 인정되므로, 위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가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한 위 내용은 모두가 허위이며, 원고들이 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내용공표의 공익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7 내지 19, 48 내지 5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원고 배①①에 대한 1차 파면처분 중 , , , 징계사유 및 2차 파면처분 중 , , , 징계사유, 원고 이②②에 대한 1차 파면처분 중 , , , 징계사유 및 2차 파면처분 중 , , 징계사유

) 인정사실

(1) ◇◇대학교 총장 이DD와 피고의 이사장 최JJ은 부부지간이다. DD, JJ의 딸 이KK일보 사장 방LL의 차남 방MM와 부부지간이다. 2011일보 종합편성채널 TV이 출범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수억 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재단회계로 처리해 TV50억 원을 출자하였고, 감사원은 같은 해 피고에게 위 대학발전기금 전액을 교비회계로 되돌려 놓으라고 지적하였다.

(2) 원고 이②②2013.6.7. 국회세미나에서 최근 대학 사태의 사례와 문제점 - ◇◇대학교라는 제목의 발표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3) ◇◇대학교 학생인 채NN 88명은 2013.7.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 DD, JJ을 상대로 등록금환불을 구하는 소(2013가합54364)를 제기하였고, 2015.4.24. 위 법원은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4) ◇◇대학교 총장 이DD와 교제한 사실이 있는 노OO2003년 서울○○병원에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로 인한 외상 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및 이로 인한 속발성 관절염진단을 받고 위 질병이 이DD의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DD에게 위 질병의 치료와 거주지 제공을 요구하였다. DD는 노OO의 치료비 일부를 부담하고 노OO에게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거주지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DD와 노OO2010.11.2. DD가 노OO에게 치료비조로 15,000만 원을 지급하되, 2010.11.2. 8,000만 원을 지급하고, OO가 위 아파트에 2011.3.31.까지 약 5개월 동안 임시로 거주한 후 위 아파트에서 퇴거하는 날 이DD가 노OO에게 나머지 7,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DD2010.11.2. OO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5) OO2012.8.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DD를 상대로 DD1989.1.25. OO를 때려 우측대퇴골경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2003.5.28.경 외상후 대퇴골두무혈성괴사 및 속발성 관절염, 우측고관절의 동통 및 운동제한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노OO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2012가합73047)를 제기하였다. DD2013.3.7. 같은 법원에 노OO를 상대로 OO2010.11.2. DD와 사이에 노OO2011.3.31.까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에서 퇴거하고 금전 요구 내지 협박, 비방, 업무방해행위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1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노OO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OO가 약정기일이 지나도록 퇴거를 거부하고 부당한 요구와 협박, 비방, 업무방해행위를 계속함에 따라 위 약정은 해제조건의 성취로 실효되었으므로, 기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며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2013가합18085)를 제기하였는바, 2015.2.11. 위 본소 및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쌍방이 항소하였는데 2015.9.16. 서울고등법원은 노OO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이DD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510686).

(6) 이 사건 교협과 한국사립대학 교수회연합회는 2013.9.24. “정부는 사학비리의 백화점인 ◇◇대학교를 종합감사하고 사립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립하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7) OO2013.9.25. 개최된 ◇◇대학교 개교기념식장에서 ◇◇대 총장의 혼인빙자 불륜 및 피소사건의 전말이라고 적힌 유인물을 뿌리며, ◇◇대학교 총장 이DD의 도덕성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OO는 위 자리에서 DD 총장이 학교 기획조정실장이던 시절, 결혼을 하자는 말에 속아 5년간 교제했다. DD 총장은 나를 의심하며 발가벗긴 채 폭행을 일삼았다. DD 총장은 성폭행을 일삼고 낙태를 시킨 것은 물론, 나를 밀쳐 넘어뜨려 장애(장애 6)를 안고 살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8) MBC 뉴스데스크는 2013.10.27. “학교 돈은 재단 쌈짓돈?학생들 소송제기라는 제목의 보도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한 사학재단(피고)이 학교 돈 수백억을 들여 건물을 지어놓고 그 수익금을 재단 일가가 챙기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학교발전기금인 50억 원을 학교가 아닌 재단회계로 처리한 뒤, 재단 일가와 사돈관계에 있는 종편채널에 투자했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또 학교재산인 미술품들을 재단일가의 리조트 건물 등 개인적 공간에 걸어두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등록금이 엉뚱한 곳에 쓰인다며 일부 학생들이 등록금반환소송까지 내는 등 투명한 학교운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①①은 위 보도 중 인터뷰에 응해 제도나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모든 게 한 사람에 의해 좌우되니까라고 말하였다.

(9) 뉴스1코리아는 2013.7.21., 파이낸셜투데이는 2013.8.26., 일요시사는 2013.11.11. ◇◇대학교와 관련하여 다음<생략>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도를 하였다.

(10) 2014.2.12. ◇◇대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된 이 사건 교협 명의의 글이 배포되었다.

(11) 교육부는 2014.2.10.부터 같은 달 25.까지 피고 및 ◇◇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감사결과 세부 지적내용 및 처분의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18, 49, 30 내지 34, 36 내지 40호증, 을 제20 내지 22, 35 내지 38, 41, 54, 5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이②②2013.6.7. 국회세미나에서 최근 대학 사태의 사례와 문제점 - ◇◇대학교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 이 사건 교협이 2013.9.24. “정부는 사학비리의 백화점인 ◇◇대학교를 종합감사하고 사립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립하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통해 발표한 내용, 원고 배①①2013.10.27. MBC 뉴스데스크에 인터뷰한 내용인 피고가 ◇◇대학교 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을 교육에 쓰지 않고 과다한 적립금으로 쌓아놓고 있어 학생들은 열악한 학습 환경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 DD, JJ과 방LL이 사돈관계이고, 피고는 2011일보 종합편성채널 TV출범 당시 수억 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재단회계로 처리해 TV50억 원을 출자하였으며, 감사원은 같은 해 피고에게 위 대학발전기금 전액을 교비회계로 되돌려 놓으라고 지적한 사실, DD가 노OO에게 폭행 등 인권유린을 하였다는 사실, DD◇◇대학교의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모두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와 같은 내용공표의 공익성도 인정되므로, 위 공동성명서 발표, 인터뷰가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는 비리백화점”, “단순한 외도의 차원을 넘어 성노예적 인권수탈을 동반한 일상적 폭력”, “장사꾼등 일부 과장되거나 과격하고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발언과 발표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 그와 같은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위와 같은 표현만을 특정하여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한 위 내용은 모두가 허위이며, 원고들이 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내용공표의 공익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20 내지 23, 31, 36 내지 39, 41 내지 45, 47, 54, 5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원고 배①①에 대한 2차 파면처분 징계사유 및 원고 이②②에 대한 2차 파면처분 중 징계사유

)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들이 이AA과 함께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대학교 교수협의회라는 명칭의 카페를 개설한 후 그 카페에 ◇◇대학교와 총장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이 게시되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대학교와 총장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인데, 그 게시글은 전반적인 취지가 피고가 ◇◇대학교 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을 교육에 쓰지 않고 과다한 적립금으로 쌓아놓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 환경 및 교수들의 처우가 열악하고, 총장 이DD◇◇대학교의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적립금을 예치한 은행으로부터 개인 사업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와 같은 내용공표의 공익성도 인정되므로 그러한 게시글을 방치한 것이 명예훼손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게시글 중에 일부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취지와 게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그와 같은 표현만을 특정하여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한 위 내용은 모두가 허위이며, 원고들이 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내용공표의 공익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51, 52, 54, 5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원고들에 대한 2차 파면처분 중 , 징계사유

) 을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뉴스1코리아가 2013.7.21. “◇◇, 적립금 4,300억 담보로 지급보증이라는 제목으로 다음<생략>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보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 그러나 위 기사에 언급된 이 사건 교협 측의 주장은 이DD와 건설사 사이의 거래관계 또는 이DD 자녀의 졸업증명서에 관하여 의문점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허위사실의 유포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5) 원고 배①①에 대한 1차 파면처분 중 징계사유 및 2차 파면처분 중 징계사유

) 인정사실

(1) ◇◇대학교 교수 이AA2005◇◇대학교 후문 근처에 있는 황무지에 텃밭을 하는 것에 관해 ◇◇대학교로부터 허락을 받아 동료교수들에게 텃밭 농사를 같이 짓자고 제안하였고, 2008년부터 원고 배①① 등 총 9명의 교수와 강사 1인이 이에 참여하였다.

(2) 위 교수들은 하수 유지관리, 쓰레기 처리, 농장 출입구 도로 보수 및 관리, 전기시설 관리 및 전기세 납부, 씨앗 및 모종과 각종 비료 확보 등 생태농장 운영에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발생하자 평당 1만 원 정도의 공동경비를 내기로 하였고, 이를 원고 배①①이 소속된 학과의 조교인 한QQ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3) AA은 일반인에게 텃밭을 경작하게 하고 공동경비를 수령한 점에 관해 2012.9.4. 피고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대학교는 생태농장 폐쇄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이AA을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은 2014.5.2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18, 49, 5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살피건대, 원고 배①①2013년에 회비 명목으로 회원 30여명으로부터 분양대금을 원고 배①①의 개인계좌로 송금 받아 관리한 사실에 관하여 을 제4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는 원고 배①①2012년까지 교육용 교지를 무단사용 함으로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4, 6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4조는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6조는 법인과 학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등 보관금과 잡종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배①①이 위 생태농장의 회원들로부터 받은 공동경비가 피고 또는 ◇◇대학교의 수입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2) 따라서 원고 배①①이 위 규칙 제4, 6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6) 원고 배①①에 대한 1차 파면처분 중 , 징계사유와 2차 파면처분 중 징계사유 및 원고 이②②에 대한 1차 파면처분 중 , 징계사유와 2차 파면처분 중징계사유

) 인정사실

(1) 이 사건 교협은 2013.8.20. ◇◇대학교 총장 이DD에게 지난 8.7. 총장이 보내온 교협대표들과의 면담제안에 대해 3인의 교협대표는 8.9. 회신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우선 이에 대한 교협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답변을 드린다는 공문을 보냈다. 총장님을 발신으로 하여 교협대표들에게 정식 공문을 보낸다면 대화에 응할 것이며 교협대표 3인의 일정상 다음 주 화요일 이후 언제라도 대화가 가능함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2) 이 사건 교협은 2013.9.30. ◇◇대학교 교무처장 김RR에게 교협의 공동대표 3인과 박SS, GG 교수는 2013.9.27.교무처장실 출석 면담 통보라는 제목의 문서를 개별적으로 전달받았다. 교협에서는 교무처의 문서에 대해 답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교협에서는 ◇◇대 총장이 결재한 문서에만 답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교무처장 명의의 통보문서에 교협에서 발표한 수차례의 기자회견 내용이 대학 발전 의견이 아닌 추측과 허위사실 대학의 비방○○학원 모든 가족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짓밟는 무책임한 행동은 매우 자의적이고 그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3) 이 사건 교협은 2013.10.6. ◇◇대학교 부총장 강TT에게 지난 9.24. 사교련과 함께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특정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문제를 제기한 경위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교협대표 3인과 교협 1인에게 개별면담요청에 대한 ◇◇대교협의 답신이다. 교협대표 1인이 적당한 시간에 부총장과 면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라는 공문을 보냈다.

(4) ◇◇대학교 부총장 강TT2013.10.7. 원고 배①①에게 부총장면담통보(2013.10.1.)◇◇대 교수로서 교수님 개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하여 의견표명을 요구하는 공문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회신이나 출석은 개인적으로 하여야 마땅하다. 면담일시 : 2013.10.10. 부총장실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 44, 45, 49호증, 을 제31, 32, 5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살피건대, ◇◇대학교 교무처장이 2013.9.26., 2013.9.30., 2013.10.1., 2013.10.2., ◇◇대학교 부총장이 2013.10.1., 2013.10.7., ◇◇대학교 총장이 2013.3.19. 각 원고들에게 면담을 요청하였는데, 원고들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을 제31, 5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가사 원고들이 ◇◇대학교 측의 면담요청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각 면담요청이 이 사건 교협의 기자회견 등에 관해 추궁하기 위한 것일 뿐 업무상 지시로 보기 어려운 점,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기자회견 등에 관한 면담은 이 사건 교협 공동대표 3인이 공동으로 하거나 공동대표 중 1인이 하겠다는 이 사건 교협 측의 답변이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7) 원고 배①①에 대한 1차 파면처분 징계사유와 2차 파면처분 중 징계사유 및 원고 이②②에 대항 1차 파면처분 징계사유와 2차 파면처분 중 징계사유

원고들이 2013.10.7. 국회 기자회견을 위해 각 맡고 있는 대학원 수업을 결강한 사실, 위 원고들이 위 결강에 관해 사전에 대학원장에게 휴·결강계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8) 원고 배①①에 대한 1차 파면처분 중 징계사유 및 2차 파면처분 중 징계사유

)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1항은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다.

)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 배①①2005.9. 한국폐기물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이 과거 자신이 게재한 논문과 거의 동일하여 중복게재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그로부터 위 원고에 대한 각 징계의결요구가 있던 2013.12.경 및 2014.8.경까지 2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 각 파면처분의 실체적 하자 중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원고들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무단결강에 관한 것(원고 배①①에 관한 1차 파면처분의 징계사유와 2차 파면처분의 징계사유, 원고 이②②에 관한 1차 파면처분의 징계사유와 2차 파면처분의 징계사유)뿐인 점, 갑 제42, 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 배①①2013.10.7. 수업에 관해 수강생들에게 미리 휴강을 공지하였고 2013.12.11. 보강수업을 한 사실, 원고 이②②이 맡은 과목은 박사과정 과목으로, 환경에너지공학과에서는 박사과정 강의를 교수 재량에 맡기되 대개 한 학기에 3~4회 강의를 하고 과제물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원고 이②②은 위 과목에 관해 2013년도 2학기에 총 4회의 강의를 하였고 나머지는 과제물로 대체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면, 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해 파면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원고 배①①의 각 파면처분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배①①에 대한 1차 파면처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각 파면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모두 효력이 없다.

 

. 원고들의 미지급임금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각 파면처분이 모두 무효인 이상 원고 배①①과 피고 사이에는 여전히 유효한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원고 이②②과 피고 사이에는 원고 이②②의 정년인 2015.8.31.까지는 유효한 근로관계가 존속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리고 위 각 1차 파면처분 당시 2013년경 원고 배①①의 월 평균 급여액이 9,064,000, 원고 이②②의 월 평균 급여액이 8,892,12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배①①에게는 피고가 임금 지급을 중단한 2014.1.9.부터 2014.11.20.까지는 원고 배①①이 구하는 바에 따라 99,704,000(= 9,064,000× 11개월) 및 이에 대하여 2014.11.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10.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4.12.1.부터 원고 배①①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9,06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 이②②에게는 피고가 임금 지급을 중단한 2014.1.9.부터 2014.11.20.까지는 원고 이②②이 구하는 바에 따라 97,813,375(= 8,892,125× 11개 월) 및 그 중 95,813,375원에 대하여는 2014.11.21.부터, 2,2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5.4.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4.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10.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4.12.1.부터 원고 이②②이 정년에 도달한 2015.8.31.까지 월 8,892,125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나아가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파면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파면 또는 직위해제한 경우나, 그 징계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사립학교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파면이나 직위해제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그러한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9.24. 선고 200144901 판결 등 참조).

4)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여러 사실들과 그 밖에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원고들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파면하였다거나,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된 사실이 파면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에 나아갔다는 등 원고들에 대한 위 각 파면처분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이②②의 소 중 각 파면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이②②의 미지급임금 청구와 위자료 청구 및 원고 배①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동(재판장) 김정성 전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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