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 [대법 2024도1309]
- 직장내 괴롭힘을 징계사유로 한 견책처분은 적법하다 [대구지법 2023구합551]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적이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는 계열사간 전적이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0구합31270]
- 직급을 유지시킨 채 직제규정상 더 낮은 직급이 담당하는 직위에 보임한 것만으로는 강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서울고법 2011누30818, 서울행법 2011구합7137]
- 팀장에서 팀원으로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1누9678, 서울행법 2010구합14824]
-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해고처분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유효하다 [대법 2020다272684, 서울고법 (인천)2019나13986]
- 저성과자 프로그램 대상이 되어 여러 차례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개선이 없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44824]
- 저성과자 프로그램 시행에도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고법 2023나2024051]
- 사직원을 제출하였더라도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직장을 무단이탈하면 징계 사유가 된다 [대법 71누14]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청구 이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 [대법 2022두50571]
- 동료근로자가 사업장 내 샤워실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무효이다 [부산지법 2023가합43460]
-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성희롱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나, 해고는 적정한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7구합61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