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은행의 지점장(부점장급)을 카드사업부 업무추진역으로 전보발령한 후선배치명령은 유효하다 [서울고법 2019나2055416,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65180]
- 성희롱 등의 비위를 저지른 것을 징계사유로 한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이다 [부산고법 2020나55285]
- 임원으로 승진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고법 2020누60231]
- 실제로 대기발령의 처분을 하는 날보다 일자를 소급하여 대기발령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실제의 처분일보다 소급한 일자로 행하여진 대기발령이 부당하다 [대법 2005두14226, 서울고법 2004누22536]
- 대인사고로 피해를 발생시킨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서울고법 2022누42466]
- 근로자가 해고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법하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서울고법 2014누53874]
-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정년 [대법 2024두41038]
- 공무원으로서 소속 상관의 4차례에 걸친 토요일 근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 [서울고법 2022누47966]
- 감찰조사에 불응은 징계사유 / 기본성과급 통상 임금 불포함 / 가정의 달 행사비는 평균임금 산정 기초 임금 [서울고법 2017나2033597]
- 업무시간에 상습적으로 귀가한 영업사원을 해고한 것이 정당하고, 제보에 따라 영업사원을 미행해 근태 증거를 확보한 것 또한 정당하다 [서울고법 2023나2010106]
-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 폭행, 모욕,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한 행위와 불법 녹음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0구합70908]
- 직위해제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전보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서울행법 2014구합19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