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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의 효력, 사업장 점장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퇴사처리하겠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전송한 행위가 서면에 의한 해고의 통지에 해당하는지 [수원고법 2023나18757]
  • 임원의 배임을 알고도 방조한 재무팀장을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서울고법 2024누34568, 서울행법 2022구합79879]
  • 해고통지서를 실제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52922]
  • 이사의 사직서가 제출된 것만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법인 대표자가 이를 수리하여야만 비로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대구고법 2023나15029]
  • 폐업한 한방병원 자리에 새로운 한방병원을 개설하면서 종전 병원의 물적 설비 일부를 양수하고 인력 일부를 채용하여 흡수하였더라도 종전 병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24구합64840]
  • 근로계약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팀 단위 공종이 종료되자 근로계약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서울행법 2023구합69756]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 [대법 2013두23904]
  • 승진 조력을 청탁받은 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청탁자를 승진 적임자로 추천한 소방청 간부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4구합61230]
  • ‘취업규칙 제○조 위반’으로 명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사유를 특정하여 통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06구합24701]
  • 근로시간을 왜곡 행위 등에 대하여 다른 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분보다 무려 4단계나 높은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법 2023구합60247]
  • 임기제 전무를 임기만료 후 이사회 의결에 따라 직급에 맞는 다른 보직을 부여한 인사조치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부당전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3구합86690]
  • 수습사원의 정식채용을 거부하면서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3구합3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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