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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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의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행위는 직장내 성희롱으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나, 해고는 지나치다 [서울고법 2018누3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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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이다 [대전지법 2021구합106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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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제위원장을 겸직하였음을 이유로 환경미화원을 겸직 금지 위반으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2022가합5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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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적극적인 수령 거부행위로 서면에 의한 해고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해고의 서면통지에 하자가 없다 [대법 2012두11126, 서울고법 2011누32982, 서울행법 2011구합1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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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 근로자의 주소지에 도달하여 근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이른 때에 해고에 관한 서면통지 인정 [대법 2012두6957, 서울고법 2011누3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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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처분 및 인사발령처분이 징계조사 및 공소제기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조치로 휴업수당 지급 사유로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19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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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대법 2007다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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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간주에 따른 배치대기발령은 정당하고, 이에 불응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대법 2019두34807, 서울고법 2018누62340, 서울행법 2017구합79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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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대기발령 이후에도 근로제공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서울고법 2013나7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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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 2021두3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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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 2021다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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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교원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거부결정에 관한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 2020다282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