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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갑질·성희롱·연구윤리 위반 등을 징계 사유로 한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고, 증거 수집 과정의 절차적 문제만으로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25두31809]
  • 반복적으로 다수의 동료 직원을 대상으로 신고·진정·고소·고발을 제기한 것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대법 2024두60572, 대전고법 2024누11301, 대전지법 2023구합207581]
  • 상습적으로 반말을 하던 상급자이자 연장자에게 우발적으로 폭언을 한 공무원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서울고법 2024누50089, 서울행법 2024구합50025]
  • 태풍 등 비상상황 중 회사 규정을 어기고 사전 승인 없이 해외 골프여행을 떠난 지역책임자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1구합16629]
  • 장기간 이성인 직장 동료에게 일방적 애정표현을 반복한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4구합69623]
  • 경영상 해고를 할 즈음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줄이는 조치를 하여 외관상 해고일을 기준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가 된 경우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된다 [서울고법 2024나2039579·2039586]
  •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되었더라도 경우에 따라 기존 경비원들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로 승계될 수 있다 [서울행법 2024구합75871]
  •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으로 발급된 법인카드를 공동연구기관인 대학 학부생 등에게 무단으로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공사 연구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4구합65836]
  • 사단법인 B가 전 프로축구단 스카우터 A에게 내린 제명의 징계는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65049]
  • 욕설, 비정상 매출 발생 행위, 근무시간 중 점심시간을 이용한 음주 1회의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24누62754 / 서울행법 2023구합85062]
  • 자회사 직원에 대한 폭언·욕설 및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상사의 경위서 작성 지시를 거부 및 불손한 언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정직 3개월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서울행법 2023구합57357]
  • 직무관련자인 자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불손한 언행을 일삼아 품위를 손상하고, 상사의 지시 거부 및 욕설을 이유로 한 정직 3개월 징계는 정당하다 [서울고법 2024누48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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