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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통상해고사유와 징계해고사유에 모두 해당하므로 통상해고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취업규칙에 규정된 소정의 징계해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3180]
  • 결격사유 발견 시 합격 등을 취소할 수 있다는 채용공고 및 합격공고 내용에 근거한 임용후보자 내정 취소통보는 부당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대구고법 2024누12666]
  • 상급자 모욕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24구합78245]
  •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상사를 폭행한 데 대한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9구합90470]
  • 기간제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적 전환 거절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3구합80005]
  •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고 재심에서 불복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판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53987]
  • 임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및 인사위원회 회의록만으로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통보서를 전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24구합70746]
  •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 후에 아파트 경비업체의 경비용역 도급계약이 종료로 경비업체와 경비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구제명령의 이익이 없다 [서울행법 2024구합84752]
  • 업무상 필요성은 거의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출퇴근 거리 증가 등 생활상 불이익은 큰 전보는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전보이다 [서울행법 2024구합64987]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보다 앞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 [대법 2025두33276, 대전고법 2024누12793, 대전지법 2023구합759]
  • 여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한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한 해임은 적법하다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89342]
  • 기간제 근로자인 노조간부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다음 평가기준에 미달함을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서울행법 2024구합5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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