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7.11. 선고 2022가합539126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2가합539126 해고무효확인

• 원 고 / A

• 피 고 / B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4.06.13.

• 판결선고 / 2024.07.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8.31.자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9.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322,34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콜센터 운영업,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5.8.3.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마케팅센터 성북가입그룹 가입3실에서 상담매니저로 근무하던 중 2019.8.28.경 사직원(이하 ‘이 사건 사직원’이라 한다)을 제출하고 2019.8.31.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9.8.31. 원고를 부당해고 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해고의 무효확인과 해고 기간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10.27. 선고 2012다108290 판결 등 참조).

이때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가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하고 피고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사직원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실질적으로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고, 이를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갑 제4,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사직원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등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사직원 제출에 따른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이 사건 사직원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피고 회사 재직 중 C, D 등 여러 상급자들로부터 성폭행, 성희롱, 폭행 등을 당하였고 피고에게 이를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재직 중 피고에게 성폭행 피해 등에 관하여 신고하였다거나 피고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퇴직 후 약 1년 8개월이 지난 2021.5.6. 및 2021.5.8. 피고 윤리경영 전산시스템을 통해 원고가 재직 당시 C, D 등으로부터 성폭행 등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윤리제보를 하였고, 피고는 2021.5.11.부터 2021.5.13.까지 원고와 C 등에 대하여 자체 조사를 실시하였으나(D은 이 당시 이미 퇴사하였다), 원고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일부 허위 진술이 확인되어 신뢰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부족하여 C를 징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고 스스로도 2021.5.18. 피고에게 윤리제보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② 원고는 D을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위 항고 역시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2022.5.30.로부터 10일이 경과한 2022.6.17.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초재1291). 이에 원고가 재항고하였으나 2024.4.25.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모2502).

③ 원고는 2019.9.16. 라섹 수술을 하기 위하여 병가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며 수술을 할 것이라면 사직을 하라고 강요하여 사직원을 작성하게 된 것이고 원고는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표시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퇴직 사유가 ‘개인사유’로 표시된 을 제1호증(사직원)은 위조되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사직원)이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퇴직 후 2019.9.16. 라섹 수술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로부터 병가를 거절당하고 사직을 강요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2019.8.28.경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한 이후 퇴직일인 2019.8.31.까지는 물론 이후 2021.5.6. 윤리제보를 하기 전까지 피고에게 해고가 부당하다는 등의 태도를 보인 바 없다.

 

다. 소결론

원고의 이 사건 사직원 제출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사건 해고 무효확인 청구 및 그에 따른 임금 지급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박승균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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