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해고무효확인을 구하였으나, 원고가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피고의 업무지시에 불이행하는 등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24.5.16. 선고 2023가합206538 판결】

 

•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3가합206538 해고무효확인

• 원 고 / A

• 피 고 / B

• 변론종결 / 2024.05.02.

• 판결선고 / 2024.05.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10.2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을 지급하고, 2023.10.2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말일 3,280,420원씩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북구에서 ‘C 칠곡점’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원고는 2023.9.14.부터 2023.10.21.경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3.9.14.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2023.9.14.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서 주방 업무(음식조리, 음식재료 손질, 설거지 등)를 담당하고 원고에게 월 급여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다. 피고는 2023.10.21.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원고에게 해고사유를 ‘근무시간 미준수, 근무태도 불량, 근무성적 및 능력이 현저히 불량 등’으로, 해고일을 ‘2023.10.21.’로 각 기재한 해고 통보서를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원고는 위 해고 통보서를 교부받은 이후로 이 사건 음식점에 출근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23.12.20.경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4.2.5.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상 해지사유로 규정된 제2호, 제7호 및 제10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해고사유와 시기를 인지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었으므로 절차상 하자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는 원고가 지각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지각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설령 지각이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과중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두로만 통보하였을 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 ② 원고가 부당하게 해고된 2023.10.21.부터 복직할 때까지 월 급여 3,280,420원의 지급 및 ③ 위자료 500,000원의 지급을 각 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불량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이 사건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이 사건 해고의 효력 유무

살피건대, 을 2,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3.9.21.부터 2023.10.21.까지 총 27일의 소정근로일 중 25일을 지각하였고, 근무시간 중 흡연 등을 이유로 근무장소를 자주 이탈하였던 사실, 사용자인 피고의 업무지시를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6호증, 을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해고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원고가 근무하는 동안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출근시간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였는데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근시간보다 늦게 출근하는 행위를 지속·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근무시간 중 근무장소를 자주 이탈하고, 피고의 업무지시 또는 동료 근로자의 업무협조 요청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 이 사건 음식점에는 원고 외에도 주방 업무(음식 조리, 재료 손질 등)를 담당한 근로자가 2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의 특성상 원고가 일정한 시간 내에 위 근로자들과 협력하여 음식의 조리를 완성하는 것이 필요하였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적·계속적으로 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2022년 9월 중순경부터 원고에게 지각, 근무장소 이탈 등 문제를 거론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이후로도 종전의 근무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장래에 근무태도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원고는 2018.5.17. 이후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총 14회에 걸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각 사업장에서의 근무경력이 열흘 내지 석 달의 단기였고, 그 대다수가 소규모 사업장이었던 점, 원고가 합의금을 수령하고 화해함에 따라 구제신청사건이 종결된 경우가 다수 발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각을 하거나 사용자의 지시를 불이행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반복한 것이 단순히 원고의 불성실한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 가능성도 엿보인다.

④ 원고는 2023.10.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4.2.5. 원고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나. 소결론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성호(재판장) 박소민 배종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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