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12.2. 선고 2021가합119 판결】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1가합119 해고무효확인
• 원 고 / A
• 피 고 / 사회복지법인 B
• 변론종결 / 2021.10.28.
• 판결선고 / 2021.12.02.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5.10.자 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1.5.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654,0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5 내지 22, 25, 41, 45, 50호증, 을 제2, 4, 5, 6,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인 ‘C’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이하 위 시설을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으로, D 출생한 딸을 홀로 양육하면서 2019.1.1.부터 이 사건 시설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하였다. 당시 원고는 11:00부터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20:00까지 근무하고 시간외 근무로 09:00부터 11:00까지 요일을 정하여 근무하였다.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 즉 근로지원인을 보내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시설 근무 당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아 왔다.
다. 원고는 2020.5.1.부터 2021.4.30.까지 육아휴직을 하였고, 피고는 위 휴직기간 만료 무렵인 2021.4.16.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복직원에 대한 결정사항 및 업무지시서를 보냈는데, 그 주요 내용은 ‘16:00부터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그 다음날 01:00까지 근무하고, 시간외 근무로 06:00부터 08:00까지 월 45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하되, 원고가 요청한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원고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출근한 이후에 근로지원인 모집 및 채용에 관하여 결정 하겠다’라는 것이었다(이하 ‘이 사건 업무지시’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자녀 양육이나 퇴근시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조정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마. 원고는 휴직기간 만료일까지도 근무시간에 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복직을 하면서 휴직기간 이전 근무시간과 동일한 시간에 출근하였으나,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 E 등에 의하여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근을 저지당하였다. 피고는 2021.5.3.부터 2021.5.28.까지 18회에 걸쳐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않고 정해진 업무시간에 출근하지 않아 무단결근을 했다’라는 취지의 경고장을 발송한 후, 2021.5.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피고의 지시사항을 거부하고 무단 조퇴하였으므로 2021.6.9.자로 자연면직 한다고 결의하고, 2021.5.10. 원고에게 이러한 내용의 자연면직 명령서를 보냈다(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시설의 직원직무규정 제17조에서는 3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상사(시설장, 법인 대표이사를 말한다)의 업무지시에 불응한 직원에 대하여 의원면직으로 처리할 수 없거나 해임으로 처리하지 않고자 할 경우에 자연면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업무지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 전의 근무시간과 근무조건을 변경하여 사실상 원고로 하여금 자녀를 양육하면서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게 하는 위법한 업무지시이므로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면직처분은 무효이고, 피고는 위 면직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의 인적 구성과 생활 일정이 달라짐에 따라 부득이 원고의 근무시간을 변경한 것이므로 이 사건 업무지시는 정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복직 이후 지속적으로 업무지시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켜야 하고(제19조제4항),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의 조정에 노력하여야 한다(제19조의5 제1항).
이 법원의 포항시, F협회 경상북도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가 복직할 무렵 이 사건 시설의 입소자는 지적장애 3급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명과 지적장애 6급인 직장인 1명으로, 이들은 등하교나 출퇴근 등의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다.
② 이 사건 업무지시서에 기재된 시간별 주요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③ 원고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G이 대체인력으로 고용되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았는데, 2020.5.1.부터 2020.12.31.까지는 13:00부터 21:00까지 근로지원인 2명이 각 4시간씩, 또는 근로지원인 1명이 8시간씩 매일 G의 근로를 지원하였고, 2021.1.1.부터 2021.4.16.까지는 근로지원인 1명이 13:00부터 21:00까지 G의 근로를 지원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복직하기 직전인 2021.4.19.부터 2021.4.30.까지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시간이 16:00부터 24:00까지로 일시 변경되었다가 원고의 복직 무렵인 2021.5.3.부터는 08:00부터 16:00까지로 재차 서비스 제공시간이 변경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시설의 입소자들은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생활을 하는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를 가진 이들인 점, 이 사건 업무지시에서 원고가 21:00부터 01:00까지 처리할 업무로 제시된 내용은 시설 정리, 일지나 계획서 작성 등으로, 이들 업무는 입소자 돌봄이나 식사준비 등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어 해당시간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업무지시에 따른 근무시간은 대부분 원고가 자신의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시간과 중복되고, 특히 퇴근시간인 01:00은 대중교통의 이용도 불가능하며, 장애인을 위한 이동수단인 ‘H’의 이용도 원활하지 못한 점,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근무시간과 일치하여 제공될 수밖에 없는데, 원고의 복직 전·후 기간 동안 대체근로자인 G이 제공받은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시간으로 미루어 G의 근로시간은 13:00부터 21:00까지 또는 08:00부터 16:00까지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업무지시에서 정한 근무시간에 반드시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거나 근로지원인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업무지시는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인 E을 입소 장애여성 추행으로 고발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 부당이용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원고의 복직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업무지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위법한 업무지시이고, 원고가 이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면직처분은 무효이다.
그리고 원고가 무효인 면직처분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바, 피고는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갑 제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면직처분 전 피고로부터 월 2,654,03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육아휴직 만료 다음날인 2021.5.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654,03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사경화(재판장) 나소라 조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