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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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지시 거부행위의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음에도 승무지시 거부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서울행법 2015구합7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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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에 대한 안전 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도 허위로 전산 입력을 하고 보고한 행위를 사유로 해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4구합67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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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무단이탈, 무단결근, 욕설, 폭행, 업무방해 등으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서울행법 2014구합1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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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비리 등에 대한 고발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고발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더라도 동기, 과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고, 절차위반으로 부당 [중앙2015부해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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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험 합격자를 임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중앙2015부해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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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인사위원회에서 표결권을 행사하여 징계면직은 위법·부당 [중앙2015부해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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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요구서에 실질적인 징계사유를 누락하여 징계대상자의 소명 기회를 박탈한 것은 징계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워 위법 [서울고법 (춘천)2014누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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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가 아닌 인사규정상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한 것은 부당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앙2015부해1022/부노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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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된다 [중앙2015부해725/부노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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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5부해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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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4구합76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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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 방침과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영업사원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4구합74336]